민사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 2심2012-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항소 후 합의부 계류 중이던 소와 동일하여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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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재나39 민사 사건(2012년 10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항 제7호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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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2010년 8월 10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1년 2월 18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같은 법원에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소송과 청구 내용이 똑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이 판결은 2011년 3월 12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1년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12월 23일 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후 원고는 재심 판결에서 판단을 빠뜨린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도 잘못 인정했다며 추가판결을 신청했으나, 2012년 10월 9일 법원은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같은 법원에 이미 계류 중이던 다른 소송과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판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며 추가판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충분히 판단했고 빠뜨린 재판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판결 신청은 원래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이어서 판결해 달라는 의미이다.
  • 법원은 빠뜨린 재판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래 판결로 소송이 이미 끝났음을 선언해야 한다.
  •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10호 등)에 대해 항목별로 나누어 모두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추가판결을 신청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선고된 판결로 빠짐없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빠뜨린 부분이 있다'며 추가판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그 부분을 실제로 판단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중복해서 내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재심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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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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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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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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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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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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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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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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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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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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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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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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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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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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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재나손해배상 기2011 39-1( )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 ****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사장 **** 제 심 판결1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0. 8. 10.2010 29083 재심대상판결청주지방법원선고나판결2011. 2. 18.2010 4487 변 론 종 결2012. 8. 28. 판 결 선 고2012. 10. 9. 이 사건 소송은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1.2011. 12. 23.. 추가판결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 2 - 제 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1.(,‘ ’) 는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7,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가소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하.2010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 2010. 8. 10. 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나 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위.2010 ****, 법원은이 사건 소는 같은 법원에가합 호로 계속 중이던 소 이2011. 2. 18. ‘2010 ****( 하 전소 라 한다 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제 심 판결을’ ‘).’1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는그대로 확정되었다2011. 3. 12.. 다 그 후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재나 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2011 ** 였으나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2011. 12. 23.(‘’) 이 선고되었다.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3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어떠한 이유로 소송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또한, 원고는영업시설을 제 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1994. 12. 22.3,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거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한 추***, 가재판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판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재(1) 판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관한 원래의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 절차를 속행하 여 그 부분에 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재판의 누락이 없어 그 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판결로써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선언하 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 조(2),451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모13 , 6 , 710 두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에서 내세우는 점들은 추가판결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재판의 누락 없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 4 -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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