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대표자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건축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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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 대표자인 교주가 1981년경부터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 신도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뜨려 절대 복종하게 하였다.
- 원고 1은 1988년 7월경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축비 차용금·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그중 2,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원고 2는 1988년 말경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안찰비·특별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원고 3은 1988년 9월경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건축비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 원고 4는 1990년 중순경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건축특별헌금 명목으로, 원고 5는 1988년 중순경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순종헌금 명목으로, 원고 6은 1989년 11월경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순종특별헌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하였다.
- 신도들은 헌금 마련을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독촉에 시달렸고,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교주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 원고 6인은 피고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칭하며 허황된 교리로 기망하여 건축비·특별헌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여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단체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식한 때부터 진행되는데, 피해자들이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나, 이 사안의 단체는 교주 1인에 의해 설립된 이래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개인조직적 성격이 강하여, 교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대표자와 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신도들이 금원을 편취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이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단체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사이비 교주에게 기망당한 신도들이 교주가 구속되거나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주와 분리될 수 없는 단체가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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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2
[2] ○○교 △△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3
[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 4
[4] ○○교 △△제단이 그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5
[5] ○○교 △△제단의 대표자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신도들이 위 ○○교 △△제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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