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 1심2007-03-22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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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5113 민사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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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친형인 망인은 195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3년 강원 OO지역 전투에서 실종되었다.
  • 망인의 부모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들의 행방이나 전사 여부를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각각 1978년과 1979년에 사망했다.
  • 국가는 실종자를 오랫동안 행방불명자로 관리하다가 1998년 3월 19,000여 명에 대한 일괄 단체심사를 거쳐 그해 4월에야 망인을 전사자로 처리했다.
  • 그런데도 국가는 전사 처리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들은 2005년 초 지인을 통해 전사 소문을 듣고 국방부 등에 확인을 요청했다.
  • 원고들은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입대 정보와 동료 연락처 등 자료를 여러 차례 수집·제출한 끝에 2005년 8월에야 전사 사실을 최종 통보받았다.
  • 원고들은 그동안 생사를 알 수 없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6·25 전쟁 중 실종된 친형이 1998년에야 전사자로 처리되었는데도 국가가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오랫동안 생사를 몰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병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사 여부를 신속히 확인·통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훈관계법령과 전시 행방불명자 처리 규정의 취지상, 국가는 유족이 유족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국가는 평시는 물론 전쟁 같은 비상시에도 병적·군적 기재의 오류나 누락을 수시로 점검·보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 육군 병적 관리담당자는 망인의 유일한 병적기록인 군복무기록카드의 오류를 보완하지 않았고 일부는 판독이 불가능하게 방치했다.
  • 국가는 기록을 통해 망인이 1953년 전투 중 실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 통보도 하지 않았다.
  • 실종자 전사 처리를 수십 년 미루다가 1998년에야 일괄 심사로 처리했고, 그 뒤에도 원고들이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야 통보했다.
  • 이런 관리 소홀과 통보 지연으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가는 전사·실종자의 신병과 병적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족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유족이 오랫동안 생사를 몰라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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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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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6가단35113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07. 3. 8. 판 결 선 고2007. 3. 2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부터 2007. 3.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는 원고들의 친형 내지 친오빠로서 0000. 00. 00. 출생하여 1951. 00. 00. 육군에 입대(군번 : 0000000)한 후 제****에 편입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1953. 00. 00.경 강원 **** 전투에서 실종되었고, 망 ****는 그의 부친으로서 1978. 00. 00. 사망하였고, 망 ****는 그의 모친으로서 1979. 00. 00. 사망하였다. 나. 망 ****, ****는 6. 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사망할 때까지 망 **** 의 행방이나 전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의 행 방이나 전사여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다. 원고들은 2005. 초경 지인을 통하여 망 ****가 ****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2005. 5.경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위 ****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 청하자 육군본부로부터 구 병적부, 전사자병부를 확인한 결과 위 ****의 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 ****의 입대년도, 입대부대, 입대장소, 입대당시 본적 및 주소, 아명, 기타 군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청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2005. 6.경 다시 육군본부 및 국방부 등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면서 위 ****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육 군본부로부터 ‘원고들이 보내준 내용을 근거로 병적부, 인사명령지, 병적기록표 등을 - 3 - 확인하였으나 성명검색 결과 위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서 군번을 찾을 수 없었으며, 성명검색 결과 동일인이 2,626명이나 되어 자료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의 군번 앞자리, 입대일자, 입대부대, 사유, 입대당시 본적 및 주 소, 호적상 이름 외에 사용하던 이름, 입대당시 생년월일, 입대동기의 군번.성명.연 락처 등 추가자료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들이 본적지 군청인 **** 등을 통하여 위 ****와 함께 입대하여 복무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결국 2005. 8.경 위 ****가 1953. 00. 00. ****에서 전투 중 사망 하였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 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어 오던 중, 1998. 3. 31.에 이르러 행방불명자 19,000여명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망 **** 역시 1953. 00. 00. 실종된 이후 행방불명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1998. 2. 27.자로 시행된 국방부 의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지침”에 의한 육군본부의 행방불명자 심사를 통하여 1998. 4. 14.에야 비로소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인 망 ****에 대한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성명(****), 군번(0000000), 입대일자(4284. 00. 00.), 주소(○○ ○○ 이하 확인불가), 출생연월일(0000. 00. 00.), 본적(****), 군사특기(000) 실종연월일(53. 00. 00.) 및 실종장소(강원 **** 전투에서, **** ****)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기재 부분은 사실상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로 제정.시행되었다가 1961. 11. 1. 군사원호보상법, 1962. 4. 1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각 제정.시행으로 - 4 - 폐지되었다,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은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조부.조 모.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에 있던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성년자녀.조 부.조모의 순위에 의하고(제3조, 제5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 몰 또는 상이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이 사 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서 소멸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어 망 ****, ****는 위 연금법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원고들 은 위 연금법,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하더 라도 유족급여수령권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관계법령 및 전시 행방불명자 신병처리에 관한 제반 규정 등의 입법취지와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 ****의 부모인 망 ****,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위 ****의 전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전쟁 등의 비상시에 군인의 신병처리 및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군적 내지 병적의 기재사항 중 오기나 누락 등의 인사행정상의 오류나 미 비점 등을 수시로 보완.점검하여야 하고, 전쟁 등 비상시에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여 - 5 - 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전사자 처리여부를 결정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산하 육군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망 ****에 관한 유일한 병적기록인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오류사항을 수시로 보완 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군복무기록카드를 통하여 망 ****가 1953. 00. 00.경 전투 중 실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유족인 망 ****, ****에게 그들이 사망할 때 까지 그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 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다가, 1998. 3. 31.에 이르러서야 무려 19,000여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 여 전사자 처리를 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위 ****에 대한 전사자 처리를 하였고, 전사 자 처리를 한 이후에도 2005. 5.경까지 위 ****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 니하다가, 원고들로부터 위 ****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청과 위 ****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받고서야 전사자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로서는 위 ****가 입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전투 중 실종되었음이 명백하였으므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그의 본적 이나 생년월일 및 주소, 가족사항 등을 제대로 보완.점검.관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위 ****의 유족인 망 ****, ****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 가 그 당시 위 ****의 유족으로 위 ****, ****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위 **** 는 행방불명자의 처리에 관한 각 규정 등에 의하여 적어도 망 ****의 사망시점 이전에 이미 전사자 내지 준전사자로 처리되고 그에 관하여 위 ****의 유족에게 통지가 되었 - 6 - 을 것이므로, 위 ****을 비롯한 위 ****의 유족들은 그에 기하여 위 연금법 소정의 각 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병적 내지 군 적 관리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 등 유족으로 하여금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 다. 다. 따라서, 망 ****의 부모인 망 ****, ****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보훈관계법령상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반열에 들지 못 한 채 사회, 경제생활상 어려움에 처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고, 위 ****의 동생들이자 위 ****, ****의 자녀들인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 을 받고 있던 위 ****, ****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사망까지 한 위 ****, ****의 사망 이후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고생만 하다 사 망한 위 ****, ****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또한 위 ****가 전사자 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05. 8.경까지도 친형 내지 친오빠인 위 ****의 생사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육군에서 보관 중인 병적부 등을 기초로 망 **** 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군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성명검색 결과 성명이 동일한 사람이 2,626명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수작 업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유족을 찾을 만한 자 료가 없었고 당시는 전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행정관련 서류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 7 - 상황이었으므로 위 ****의 유족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자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 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 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원고들이나 망 ****, ****도 망 ****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의 동생들로서 위 ****의 부양대 상자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 료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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