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24075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9 선고검수완료
호적등본상 미출가 상태를 이용해 자신이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공탁금 출금권 확인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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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24075 민사 사건(2006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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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이 1999년 도로 부지로 쓰일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자 수용보상금 45,835,250원을 법원에 맡겼다(공탁).
-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1940년 사망했고, 그의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한 뒤 처와 딸들을 두고 사망해, 처가 다시 단독 상속하는 구조였다.
- 피고A는 일찍 혼인해 집을 떠났는데도 행정 착오로 친정 호적에 미출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해 1999년 12월 자신이 아버지의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호적 신고를 했다.
- 피고A는 2000년 1월 공탁금 출금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채권가압류 신청까지 했으며, 이에 원고는 자신이 1/3 지분 상속자라며 독립당사자참가로 맞섰다.
- 1심은 원고와 피고A 등에게 각 1/4 지분 출금권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 원고는 피고A 등이 공모해 허위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형사고소했으나, 일부는 약식기소되고 일부는 혐의 없음 처분됐으며 항고·헌법소원도 모두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호주상속 신고와 소송 제기로 자신의 공탁금 출금권(1/4 지분)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미출가로 잘못 기재된 호적등본을 제출해 호주상속 신고를 하고 출금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의 공탁금 지분 출금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형사 사건에서 소송사기 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끝났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형사 결과에 반드시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피고A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1/4 지분으로 줄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배상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형사고소 비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머지 피고들(피고B·C·D·E)에 대해서는 원고의 출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행정 착오로 남아 있던 호적 기재를 이용해 실제와 다른 상속 신고를 하고 소송까지 벌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막았다면, 형사상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법원은 실제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위자료만 인정하는 등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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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3가단24075 손해배상(기)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5. 15.
판 결 선 고2006. 5. 29.
- 2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6.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은 피고 ****이,
4/5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는 1999년 **** 도로 35㎡, **** 도로 397㎡, 같
은 동 000 도로 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어 1998. 5.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98괈제81호로 그 수용보상괈 45,835,250원을 공탁하씀다.
- 3 -
나. ****은 1940. 5.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호주 상속인)인 ****가 ****의 재
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씀다. ****는 1954. 10. 5. 처 ****와 딸들인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1. 9. 7.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
서 출생하여 1961. 9. 29.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2. 4. 10.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4. 11. 20.
혼인하여 출가함)을 두고 사망하여, ****(호주상속인)가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
속하씀다. 그 후 ****가 1981. 8. 2. 사망하여 ****, ****, ****, ****가 ****의
재산을 각 1/4지분으로 공동상속하씀다.
다. ****은 1961. 9. 7. 혼인하여 출가하씀음에도 행정착오로 ****의 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위 수용보상괈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있던 ****로부터 자신이 위 유
일한 상속인으로 모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는, 1999. 12. 7. **** 호윁
과에서 자신이 ****의 가에서 제윁되지 않고 미출가로 되어 있는 호윁등본을 제출하
여 ****로부터 호주상속하씀음을 신고하씀다. 그런데, 1999. 12. 13. 입윁 딐는 신호
윁란에 ‘**** 호주 ****’, 신분사항란에 ‘1961년 9월 7일 노
□□와 혼인신고’가 직권기재되었다.
****은 2000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은 **** 자신임에도 ****이 상
속인인 듯한 외관을 갖추어 위 수용보상괈으로 공탁된 45,835,250원(이하 ‘이 사건 공탁
괈’이라고 한다)에 대해 출괉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지괉괈지가처분결
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2월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로 김해시 등을 상대로 양
□□ 자신이 이 사건 공탁괈의 출괉권자임을 확인 등을 구하는 공탁괈출괉권등확인의
소를 제기하씀다.
- 4 -
라. 위 공탁괈출괉권등확인 소송 중인 2000년 3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
18567호로, ****의 처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고 ****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인 원고, ****, ****가 1/3씩 재산상속을 하씀다면서 이 사건 공탁괈 중
원고의 1/3지분에 해당하는 15,278,416원에 대하여 원고의 출괉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씀다.
마. 2001년 8월경 ****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공
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 묏 그 지연손해괈에 대하여 **** 자신의 출괉
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바. 2001. 11. 7.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2000가단18567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 ****, ****가 ****의 재산을 각 1/4씩 상속하씀으므로, 원고와 양□
□에게 각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에 대한 출괉권이 있음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괈 중 1/3에 해당하는 15,278,416원에 대한 출괉권
이 원고에게 있다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위 2000가단10051호 사건의 원.피
고인 ****과 김해시를 상대로 항소를 하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씀
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사. ****, ****는 김해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06898호로 공탁괈출괉
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 23. 김해시는 ****, ****가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의 각 출괉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다.
아. 원고는 2000. 4.경 ****, ****의 아들인 ****, ****가 공모하여 이 사건
- 5 -
공탁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미출가로 잘못되어 있는 호윁등본을 제출하여 양
□□이 ****의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괈의 지
괉을 괈지하는 내용의 채권지괉괈지가처분결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공탁괈 위부에 대
해 ****이 그 출괉권의 확인을 구하는 위 2000가단10051호 소송을 제기하씀다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씀다.
그 고소사건에서 ****,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다.
그러나,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부분에 대해서
는 ****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공모하는 등으로 그에 관여하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무픐의결정이 내려졌고,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
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위방법에 불과하고 확인판결만으로 공탁괈에 대한 처분윁인 효
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무픐의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무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하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판단
(1) ****이 ****로부터 호주상속하씀음을 신고한 후, 공탁괈출괉권등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괈 중 각 1/4에 대한 출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윁으로는 ****의 소송사기
픐의에 대해 무픐의결정이 났으나, 민사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이에 씁향
- 6 -
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딐한 ****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서 처음
에 착오로 이 사건 공탁괈 위부에 대하여 출괉권의 확인을 구하씀으나,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 공탁괈 중 자신의 정당한 지분 1/4에 대한 출괉권을 확인한다는 내
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 내지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청구취지 감축은 원고의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묏 ****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고소가 있은 후에
야 이루어진 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원고가 지
출한 민사 1심 소송비용 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29.까지(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판단
① 형사고소 관련 비용
원고는 ****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무픐의처분
을 받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1,200만원(고소, 항고, 재항고 비
용 200만원,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료 800만원, 원고의 아들인 이□□이 고소 등으로 인
하여 의원을 휴업하면서 생긴 휴업손해 200만원)을 지출하씀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나,
****의 소송사기 픐의에 대하여 무픐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기각된 이상, 그 손해는 ****
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② 민사 항소심 등에서 지출한 비용
원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지출한 비
용 220만원, 상고심에서 지출한 비용 80만원 합계 200만원의 지괉을 구하나, 위 인정사
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심판결을 통해 이미 ****에게 원래 **** 자신의 권리에 속
하는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에 대한 출괉권만이 있음을 확인
되었고, 딐한 위 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묏 상고는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민사 항소심 등에서 지출한 비용 200만원 역시 ****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위자료
원고는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
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서 재산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 ****, ****, ****는 피고 ****
의 위 2.의 가.(1)항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씀고, 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씈를 실추시키는
- 8 -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 ****, ****, ****이 피고 ****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
하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딐한 갑57-35의 기재 등에 의하면, 하○○
가 2002. 10. 1. 원고의 아들 이□□의 집 앞에서 괈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돈 혼자 먹을려고 이모, 사촌과 소송까지 하나’라고 말하여 이□□의 명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내지는 원고의 아들 이□□에 대
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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