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5401서울고등법원 2심1989-01-12 선고검수완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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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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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7월 8일, 원고 1이 버스 사고를 당해 우측 반신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인지능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음.
  • 원고 1은 약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했음.
  • 사고로 인해 원고 1은 평생 노동능력을 100% 잃었으며,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원고 1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 비용 등 손해액은 총 1억 9천3백만 원이 넘음.
  • 피고 버스회사는 원고 1의 과실 20%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임.
  • 버스공제조합이 피고를 대신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 자신의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제할 수 없다는 쟁점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버스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피고 버스회사는 원고 1의 과실 20%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일부를 줄였고, 버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피고 자신의 손해가 아니어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사고 당시 32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사고 이후 평생 노동능력을 100% 잃었음이 인정됨.
  • 원고 1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
  • 원고 1의 과실 20%를 반영해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버스공제조합이 피고를 대신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 1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 1은 버스 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어 평생 노동능력을 잃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피고 버스회사는 원고 1의 일부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였으나, 공제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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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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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공제조합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입자의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가입자자신의 출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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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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