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89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8 선고검수완료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89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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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3일, 원고가 경남 의령군 OO지역에서 소외 이일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다쳤다.
- 사고 차량은 피고가 소유했으나, 1970년 10월 사업 실패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보관업자에게 맡긴 상태였다.
- 피고는 차량 매매를 부탁하며 소외 김종규에게 차량 열쇠를 넘겼다.
- 김종규는 피고와 연락 없이 1971년 3월 26일 소외 박육목에게 차량을 임대했고, 박육목은 이 차량을 국회의원 후보 조홍래의 선거운동용으로 제공했다.
- 조홍래가 고용한 운전사 이일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운행으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차량 소유자였지만,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 위탁하여 운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차량을 보관업자에게 맡기고 매매를 부탁하며 차량 열쇠를 넘겨 운행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다.
- 차량을 임대한 김종규가 피고와 연락 없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선거운동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해 지시·감독할 수 없었고, 운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 따라서 차량 운행이 객관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차량 소유자였지만, 차량을 타인에게 맡기고 운행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아 법적으로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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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고, 항소인】 김종간
【피고, 피항소인】 이정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0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5,615원 및 이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5.23. 10:0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신암부락 앞
길에서 소외 이일두가 운전하던 서울 자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에 치여 약 3개월간 치
료를 요할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증인 박육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달수, 같은 박육목, 환송후 당심증인 김원경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차인 서울 자 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의 소유자
인 피고는, 1970.10.경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운전사를 해고시키고 위
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게 보관시킨 후 원매인을 물색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는 소외 김종규
가 찾아와서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되겠다기에 위 차의 열쇠를 내어주고
매매를 부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
1971.3.26. 소외 박육목에게 같은해 5.26.까지 매월 금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
임대한 사실, 동 박육목은 당시 경남 함안, 의령지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원심공동피
고 조홍래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 제공한 사실, 그후 위 조홍래는 소외 이일두를 운전사
로 고용하여 이 차를 선거운동용으로 운행하던중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박육목, 같은 김은태의 일주 증언은 믿기 어
렵고, 갑 제11,12호증의 기재는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에 따르면 피고는 위 차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소외 김종규에게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 준
이후부터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시, 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보면, 이
건 사고당시의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
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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