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00서울고등법원 2심1977-05-26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분뇨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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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400 민사 사건(1977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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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31일 오후 1시 40분경, 아산군 소유 분뇨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50km로 운전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감.
  • 반대편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한밭운수 택시가 분뇨차와 충돌함.
  •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두개골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사망자는 충남 예산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였으며, 유족인 모친이 피고 아산군과 한밭운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분뇨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반대차선 침범으로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이 사망했다.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법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이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택시 운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분뇨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자전거를 피하려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이 사고 원인임.
  • 사망한 교사의 연간 순수입과 평균여명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유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도 고려해 위자료 20만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416,473원과 이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이 사망한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유족은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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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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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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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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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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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8나4454·부산고등법원·1988-12-15·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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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6816·대구지방법원·1993-05-20·1심·원고 패소

렌트카 임차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동승한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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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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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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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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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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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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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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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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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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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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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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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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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328·서울고등법원·1973-10-30·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73나289·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3나258·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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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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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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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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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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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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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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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650·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141·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승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6148·서울고등법원·1988-09-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의 취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산군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6가합10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들에 대한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아산군은 금 100,000원,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는 금 15,416,47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아산군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839,106원 및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와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산군 소유의 분뇨수거용 차량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운전수인 소외 1은 1976.7.3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온양읍에서 아산군 염치면을 향하여 시속 5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아산군 온양읍 권곡리 소재 국도상에 이르렀는데 운전수로서는 음주만취하여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음주만취하여 운전해 가다가 자기노선 전면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을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심하게 꺾어 반대편 노선으로 진입하여 운행하는 순간 반대 방향에서 자기노선을 따라 운행해 오는 소외 2 운전의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자기 노선을 찾아 우측으로 다시 핸들을 꺽는 순간 소외 2 역시 자기 노선을 침입해 오는 소외 1의 분뇨차를 보고 이를 피해 반대편 노선으로 피해 가다가 위 분뇨차로부터 위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쳐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3을 두개골 골절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등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충돌사고를 일으켜 소외 3을 치사케 한 것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피고 소속의 운전수인 소외 2는 위 충돌사고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같은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같은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2에 운전상의 과실이 전연 없다 할 지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터이며 그 외에 그 피용자인 운전수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않고 있는 터이므로 그 피용 운전수인 소외 2가 무과실 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면책을 주장하는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1946.5.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 당시의 나이는 30년 3개월 정도되어 그 평균여명은 37년 정도였으며, 충남 예산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월 급여 77,014원 연 4회의 상여금으로 1회 59,300원씩의 수입을 얻어 일년간의 수입은 1,161,368원이 되는데 제반 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등이 원천 징수되므로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연간수입인 1,161,168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 보면 연간 총세액은 금 82,997원이 되고(위 연간 수입에서 기초공제 180,000원, 부양가족 공제 120,000원, 상여금 특별공제액 140,000원 도합 4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1,168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그 소득세액은 72,175원(72,000+(1,168×15/100)이고, 방위세는 7,217원, 주민세는 도세가 721원(72,175×1/100), 군세 2,884원(721×400/100)이므로 그 합계액은 82,997원)이를 위 연간 총수입에서 공제하면 세공제후 수입은 연간 1,078,171원이고 소외 3의 한달 생계비는 금 20,000원 가량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간 25,000원씩 연간 300,000원을 위 수입에서 공제하면 소외 3의 연간 순수입은 778,171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3은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의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67세까지 생존하여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교사정년인 65세까지 34년간(1년미만은 원고가 포기함) 매년 순차로 778,171원을 가득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 할것인 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현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15,216,473원(778,171×19.5538원미만 원고포기)이 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의 모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위 산정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이건 사고로 그 아들인 소외 3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이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소외 3의 관계, 연령, 직업,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5,416,473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그 부분을 취소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피고 아산군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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