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 1심1996-05-31 선고검수완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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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단86933 민사 사건(199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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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3일 저녁, 소외 1이 원고 1의 허락을 받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성산대교 진입로에서 철재난간을 들이받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원고 1은 옆자리에 타고 있었고, 소외 1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한 달 남짓으로 운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
- 화물차는 소외 2가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2는 이 차량에 대해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원고 1은 소외 1에게 운전을 허락한 운전 위임자였으며, 사고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소외 1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해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1은 운전 위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법원은 원고 1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화물차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운전을 위임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지는 위치에 있었다.
- 원고 1은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소외 1에게 함부로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옆자리에 탔다.
- 소외 1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한 달 남짓이고 운전 기술과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다.
- 원고 1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 청구 권리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차량 소유자 소외 2와 보험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운전 미숙자인 소외 1에게 운전을 허락해 사고가 났고, 법원은 원고 1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 1과 가족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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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소유자의 운전수로 고용된 피해자가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운전을 맡긴 채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학)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금 71,930,491원, ****에게 금 3,000,000원, ****, ****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12. 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1994. 12. 3. 19:30경 **** 소유인 서울 (차량번호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 소재 목동교 위 **** 진입로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목동아파트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로 진입하려다가 위 화물차의 앞밤바 부분으로 위 **** 철재난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약 15m 아래에 있는 안양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로 하여금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서울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 위 ****와 동인이 위 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는 ****의 처이고, ****, ****는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의 책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는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은 ****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갑 제9호증의 4 내지 16,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는 1991. 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공사라는 상호 아래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면서 ****, ****, ****, ****, ****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다니도록 하였다.
(나) 위 직원들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현장에 다니는 경우 위 ****는 **** 또는 위 ****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위 ****은 1994. 10.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으며, 위 ****가 위 ****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었다.
(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 및 위 ****가 일당제로 고용한 ****과 함께 인천 소재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인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 오다가, **** 진입로 부근에서 위 ****이 위 원고에게 운전연습 삼아 자기가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겠다고 제의하자, 위 원고가 그 곳이 고속도로이고 일방통행이니 운전을 해보라고 하면서 위 ****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동인이 그 곳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이르러 그 부근의 지리를 잘 몰라 **** 쪽으로 진행하려다가 위 원고로부터 **** 쪽으로 진입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스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 ****에 대하여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 화물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위 ****에게 함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탔다면, 위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를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에 대하여는 **** 제3조가 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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