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43서울고등법원 2심1988-02-2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원고 1이 부상했으나,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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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543 민사 사건(1988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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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10일,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소외 회사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 1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원고 1이 크게 다쳤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1986년 9월 17일,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들은 이 정리절차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정리절차가 끝나고 정리계획이 인가되면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상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운전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동안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배상 채권은 상실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들은 정리절차 중에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제외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법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법적으로 사라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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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채권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선광세라믹스 관리인 ○○○, △△△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6가합4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44,304,420원, 원고 2는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금 7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소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5.4.10. 13:50경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에 있는 보훈회관 앞의 신호등없는 네거리 교차로상을 신화빌딩 쪽에서 여의도 관광호텔 방면으로 횡단하면서 위 교차로상을 5.16광장 쪽으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횡단하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1(진단서), 갑 제7호증의 1(진단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갑 제12호증의 1(불기소장), 2(수사기록표지), 3(목록),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 6(교통사고보고), 7(교통사고약도), 8(현장조사서),9(처벌불원확인서), 10, 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교차로상에서 왕복 8차선의 대로상을 횡단하면서 교차로상에서의 우측방주시를 태만히 한탓으로 우측도로의 왕복8차선도로상의 편도4차선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원고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여 위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위 개인택시를 파손시키고, 위 개인택시의 운전사인 원고 1에게 뇌좌상, 경추 좌상 등으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원고 1의 아들, 원고 8은 원고 1의 맏며느리인 사실,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와 소외 대영전자공업주식회사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 및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및 소외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는 원고 1이 일실이익 금 21,266,930원, 치료비(향후치료비포함) 금 20,146,290원, 차량수리비 금 891,200원,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44,304,420원, 원고 2가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위자료 각 금 700,000원으로 되어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6.9.17. 위 주식회사 선광쎄라믹스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채권이 되었는데도 원고들이 위 채권을 그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도 변경되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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