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 1심1984-06-22 선고검수완료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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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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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3가합1221 민사 사건(1984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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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3월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1982년 12월 12일,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 과실로 원고가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제기일은 1983년 8월 25일입니다.
-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1983년 8월 17일 피고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소송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소가 제기되어 피고 회사는 소송을 당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만 있습니다.
-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피고 회사가 아닌 관리인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 자격(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소송 제기가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 절차(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재산 관련 소송은 회사가 아닌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후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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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적격
【원 고】
【피 고】 영진기계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12.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 3.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 12. 피고회사의 피용자인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을 제2호증(정리절차개시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원지방법원이 1983. 8. 17. 동법원 83파265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같은 달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회사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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