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10-22 선고검수완료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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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2193 민사 사건(198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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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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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8일, 원고1은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글을 바로잡는 작업 중 갑자기 앵글이 움직여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 원고1과 가족들은 소외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그러나 1982년 8월 18일, 소외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회사가 정리 중인 상태였음.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함.
  • 원고들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 등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었다. 쟁점은 정리채권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은 별도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
  •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핵심 정리

회사가 정리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정리절차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점을 어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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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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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12,809,200원, 원고2에게 금 3,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9.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1은 소외피고(이하 소외 회사라 줄여 쓴다)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위 소외 회사가 시공중인 부산지하철 제1-2공구의 공사장에서 일하여 오다가 1982.7.8.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소외1로부터 소외2,3, 성명미상의 크레인기사와 함께, 넓이 약 9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 정도의 앵글(ㄱ자형 강재)을 이용하여 지하의 양쪽 측벽의 붕괴를 막는 보조지주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하여 소외2와 함께 지하 1버팀보 위의 양쪽에 서서 지상의 크레인기사가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아 복공판 밑으로 내려보낸 앵글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던중 위 앵글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위 원고를 충격하는 바람에 높이 약 7미터 정도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사고는 위 앵글이 다른 보조시설에 걸려 위 원고와 소외2가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지상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소외3에게 크레인기사로 하여금 크레인 와이어를 약간만 감았다가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냈던바, 이를 전해 들은 위 크레인기사가 크레인 와이어를 너무 많이 감아올려 위 앵글이 갑자기 올라가게 한 과실로 위 원고를 충격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위 기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 및 위 원고의 부모 및 처자인 다른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에게 원고1은 향후치료비로서 금 38,106,055원, 개호비로서 금 68,263,861원, 휠체어 구입비로서 금 1,439,284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 합계 금 112,809,200원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각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2.8.18. 10:00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회사의 정리절차가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1982.7.8.로서 위 개시결정전임이 명백하니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채권을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한편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정리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그 이의 자를 상대로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로써 충분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리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노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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