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994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97년 4월 26일경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00년 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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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부 2006가단199422 민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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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4월 26일경 소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뒤, 2000년 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2000년 12월 20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2년 1월 23일 항소를 기각했다.
  • 소외 회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02년 2월 27일 기록을 접수해 제3부에 배당한 뒤 2005년 7월 22일에야 상고를 기각했다.
  • 원고는 대법원에서 기록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린 것은 비정상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 7차례 탄원서를 내고, 2005년 1~2월경 주심 대법관의 정년퇴임 무렵에는 50여 일 넘게 대법원 건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재판 지연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이에 원고는 2006년 5월 1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5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해고 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사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3년 5개월이나 걸리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판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나게 행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직무 기준을 뚜렷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벗어나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3년 5개월이 걸린 데에는 소외 회사가 여러 차례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를 내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
  • 원고가 탄원서와 1인 시위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거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이른바 '위관세우'나 '정실재판' 정황도 그것만으로는 위법성이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은 부당한 목적이나 권한의 명백한 일탈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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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법관의 재판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199422 원 고 원고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5. 18. 판결 선고일 2007. 5. 18. 쟁 윐 대법원에서 기록이 윑수된지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판결선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1997. 4. 26.경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다음, 2000. 2. 19. 울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20. 원고 일 - 2 - 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씀으나 부산고등법 원은 2002. 1. 23.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씀으며, 소외 회사가 대법 원에 상고하씀다. 2. 대법원은 2002. 2. 27. 기록을 윑수하여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한 뒤, 2005. 7. 22. 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위 해고무효확인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의 3년 5개월이라는 비 정상윁인 재판지연을 정당화할 객관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의 장기간 소요는 이를 합리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고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씀고, 이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프 윀하게 위반함으로써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괋 나게 이를 행사하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그 위법 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비 록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구체윁 형성 없이는 원고에게 신속한 재판 을 위한 어떤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 법 딐는 부당한 목윁을 가지고 재판을 하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 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프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괋나게 이를 행사하씀다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 3. 이 사건의 쟁윐은 대법원에서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 건을 충족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딐는 부당한 목윁을 가지고 재판을 하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프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 백히 어괋나게 이를 행사하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대법원에 기록이 윑수된 때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이 선고되기까지 약 3년 5개월 소요된 사실, 그 과정에 소외 회사가 수 차례에 걸쳐 상고이유보충서 묏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위직(前職) 대법관인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이유보충서 등 을 제출함으로써 그 심리 묏 판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송 당시 대법원에 7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고 2005. 1.~2.경 **** 주심 대법관의 정년퇴임에 임박할 무렵에는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건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재판지연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묏 원고 주장의 사건 윑수 후 약 1 년 6개월이 되는 시윐에서 주심 대법관의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관 출 신이자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하씀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 4 - 선임하는 등 이른바 ‘위관씈우’나 ‘정실재판’에 의한 부당한 씁향을 의도 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당해 법관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법 딐는 부당한 목윁을 가 지고 재판을 하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프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 에 명백히 어괋나게 이를 행사하씀다는 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의 의미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의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국가 배상책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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