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4-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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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군산지원 83가합341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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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간이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던 중 받침판자가 떨어져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마○○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처음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사고 후 나타난 새로운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향후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비용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미 확정된 소송 결과와 겹친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다.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는 농촌일용노임 손실과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와 일부 적극적 손해였으나, 향후 치료비는 새롭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로서 소송 대상이 달랐다.
  • 원고가 처음 소송 변론 종결 시점까지는 하반신 마비에 따른 후유증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향후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의 판결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청구로 봤다.
  • 반면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유사한 비용 청구가 있었고,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사고 당시 내부 계단이 있었음에도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일부 인용했으나,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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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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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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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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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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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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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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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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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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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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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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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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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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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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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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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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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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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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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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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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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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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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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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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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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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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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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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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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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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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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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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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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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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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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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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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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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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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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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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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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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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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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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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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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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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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078·마산지방법원·1987-12-30·1심·각하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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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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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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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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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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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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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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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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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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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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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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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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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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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16·서울고등법원·196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91·서울고등법원·1977-07-27·2심·각하

원고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 기간을 이미 청구한 후, 다른 기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8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31·2심·원고 패소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용희는 ****부터 같은 홍성면은 같은해 12. 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대하여 1/2금액 범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제1호증(판결정본, ****과 같다), 제2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7 (각 민사상고허가신청사건 기록표지 및 내용, ****과 **** 및 ****과 ****은 같다)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의 소유자인 피고 홍성면은 **** 피고 이용희에게 노무도급의 형식으로 위 건물에 대한 도색공사 및 보수공사를 맡기고, 위 이용희는 피고 홍성면의 지시아래 마당에서 2층을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마당에서 2층 난간까지 족장목 통나무 2개를 나란히 걸쳐 세우고 그 사이에 받침 판자를 부착시켜 간이사다리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하여 2층을 오르내리며 위 공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 ****는 같은해 12. 5. 위 건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여동생 강옥선을 방문하고 위 간이사다리를 이용하여 마당으로 내려 오다가 동 사다리 받침 판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약 4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사실과 위 건물 내부에는 2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위 간이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 보존,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 내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공사를 위하여 건물 외부에 임시로 가설한 간이 사다리를 별일 없으리라고 방심한채 내려 오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본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착하기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같은해 11. 8.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당원 ****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① ****원에 이르는 농촌일용임금수익상실의 소극적 손해와 ② ****원의 개호인 비용 및 ****원 휠췌어 구입비용등 적극적 손해와 ③ 위자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1981. 4. 17. 당원에서 피고 이용희에 대하여는 일부승소의, 피고 홍성면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와 위 피고 이용희의 항소로광주고등법원 ****로 계속되어 심리가 진행되다가 1983. 4. 14.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해 5. 12. 위 항소심은 원고의 앞서본 소극적 손해와 휠췌어 구입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청구중 ****원만을 인용하고 개호비 및 위자료청구는 기각하면서 위 인용금원을 피고들의 부진정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같은해 11. 8.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의 고지로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 진료한 의사의 의견으로는 향후 30여주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들측으로부터 그 기간동안의 치료비 및 위자료로 ****원을 받고 전소의 청구원인으로 본바와 같이 일체의 치료비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후 원고의 하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될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에서 이러한 원고의 장애로 인한 향후치료나 개호인은 필요치 않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향후치료비청구를 추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 솟장정정신청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휴유증상인 하반신 신경마비로 인하여 방광염 및 신장염의 병발가능성이 높고 배변장애가 있으며 배부 및 양하지에 만성동통이 나타나 그 예방처치비 및 치료비 등의 향후치료비와 하반신 운동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을 위한 장하지 보조기 및 협장의 구입비등의 적극적 손해가 추가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적극적 손해로서 전소에서 원고가 청구한 농촌일용노임상실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을 뿐더러 전소에서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와 함께 적극적 손해로 분류되는 개호비 및 휠체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로서는 하반신마비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 향후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위 사실심 종결이후에 발생된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청구는 전소의 적극적 손해청구와도 별개의 소송물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장하지 보조기 및 협장등 의료보조 기구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보면, 이는 전소에서 청구한 휠췌어비용과 그 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손해의 비용이 운동불능상태의 대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같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행불능상태는 전소 계속중에 이미 나타난 증상으로서 위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의 요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김형일, 이정청의 각 감정결과(다만 이정청의 감정결과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 5. 5.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만 40세 1개월 남짓된 여자이고 그 나이의 한국인 여자 평균생존여명은 35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양하지에 중증의 부전마비를 보이고, 양족관절의 배굴신운동의 불능상태와 서회부 이하 부위의 지각마비 및 신경성 방광에 의한 뇨실금이 있어 방광염 및 신장염의 병발 가능성이 높으며 배면장애로 인한 관장약의 경구복용이나 직접 복용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증상이 예방처치 및 치료를 위한 1년간의 비용으로 소변검사비 ****원, 방광세척 및 관장을 위한 처치비 ****원, 신우조영 촬영비 ****원, 1년간의 투약대****원이 필요하고 현재 원고는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통증의 완화를 위한 기구인 경피신경자극기 1대의 가격은 ****원으로서 그 수명은 반영구적이고, 통증완화를 위한 투약대금으로 1년간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감정인 이정청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증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그의 생존여명기간 동안 매년 합계 금 492,120원을, 경피신경자극기 1대 구입대****원을 각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손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기준시점의 현가를 산출하면 ****(=492,120×19.9174+580,000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여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이용희에 대하여)및 같은해 12. 8.(피고 홍성면에 대하여)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들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권오봉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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