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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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군산지원 83가합341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간이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던 중 받침판자가 떨어져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마○○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처음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사고 후 나타난 새로운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향후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비용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미 확정된 소송 결과와 겹친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다.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는 농촌일용노임 손실과 위자료 등 소극적 손해와 일부 적극적 손해였으나, 향후 치료비는 새롭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로서 소송 대상이 달랐다.
- 원고가 처음 소송 변론 종결 시점까지는 하반신 마비에 따른 후유증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향후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의 판결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청구로 봤다.
- 반면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유사한 비용 청구가 있었고,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사고 당시 내부 계단이 있었음에도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 치료비 청구는 이전 소송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일부 인용했으나,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의료보조기구 비용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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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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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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