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914대전지방법원 1심1988-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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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1986년 1월 13일 피고 회사에 수습공으로 입사함.
- 입사 3일째인 1월 16일,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지시받음.
- 원고 2는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작업을 시작했고, 1분 만에 기계 조작 미숙으로 양손 손가락이 심하게 다침.
- 원고 2는 오른손 4개 손가락 끝 절단, 왼손 3개 손가락 뼈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2의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는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 심각한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원고 2의 일부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험한 작업임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함.
- 원고 2는 작업 중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피고 책임을 면할 만큼 크지 않음.
- 원고 2는 사고로 노동 능력 대부분을 잃었고, 평생 치료와 돌봄이 필요함.
- 돌봄은 하루 종일이 아닌 하루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정됨.
- 피고는 원고 2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함.
-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원고 2가 받은 산업재해보상금을 일부 공제함.
핵심 정리
원고 2는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 큰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2와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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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호인의 개호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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