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9-11-09 선고검수완료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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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7가합2124 민사 사건(1989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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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22일, 원고 1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 1987년 1월 8일 저녁, 원고 1은 병원 3층에서 집단치료를 받던 중 가족과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 같은 날 밤 11시경,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 4층 폐쇄병동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 1이 갑자기 안전요원을 밀치고 병원 비상계단 옹벽을 뛰어넘어 8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 원고 1은 추락으로 중증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병원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요원이 특별히 원고 1을 돌보았고 병원 비상계단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과 비상계단 시설의 하자가 사고 원인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나 시설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정신질환자로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어 안전요원이 특별히 주의 깊게 계호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요원이 원고 1을 팔로 감싸며 호송했다.
  • 원고 1이 갑자기 안전요원을 밀치고 비상계단 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한 점은 안전요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 병원 비상계단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환자 심리와 치료 목적을 고려한 세계적 병원 운영 방식이며, 안전요원이 추락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한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 측이 주장한 안전요원의 부주의나 병원 시설의 하자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상계단 설치 및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자의 돌발 행동을 고려해 병원은 비상계단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이 특별히 계호했으나 원고 1이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였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나 시설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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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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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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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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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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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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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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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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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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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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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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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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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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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서울고등법원·1972-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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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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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637·광주고등법원·2001-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병환자가 철책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병원의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3,294,91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1은 신경증환자로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1986.12.22. 피고가 경영하는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1987.1.8. 19:30경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3층 치료실에서 집단치료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땅에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는바, 이러한 사고는 피고의 고용원으로서 안전요원인 소외 1이 정신질환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위 원고를 철저히 계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위 원고 혼자로 하여금 위 비상계단을 올라가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 비상게단에 철책을 설치하여 위 원고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위 비상계단옹벽을 넘어 뛰어내릴 수 없게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과 또한 위 철책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스스로의 과실 또는 위 비상계단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소외 1이 원고 1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계호하지 않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5(고소장), 7,12 내지 14,16,19,20(각 진술조서), 15(진정서), 18(항고장), 22(거짓말탐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아래에서 믿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4(의견서), 10(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15와 같다), 8,17(각 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23(결정), 을 제1호증의 1,3,6,7,11,12(각 피의자신문조서), 10,13,14,16 내지 18(각 진술조서), 4,5(각 번역문), 9,19(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3이 1986.12.22.경 피고를 찾아와 위 원고 1의 병력을 설명하면서 원고 1은 15세의 학생인데 1년 6개월전부터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려 하고, 동맥을 면도칼로 절단하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고압산소치료로 3일만에 소생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우울증 환자라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피고는 위 원고를 입원시켜 약물투여와 집단정신분석치료를 하여온 사실, 그 후 위 원고의 증세가 호전하여 1987.1.8.19:30경 위 병원 3층 집단치료실에서 10여명의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들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면담치료 과정에서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위 원고를 포기했다고 말을 하자 원고 1이 이에 충격을 받아 원고 2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가 이를 설득시켜 23:30경 안전요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원고를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호송하도록 지시한 사실, 위 소외 1은 평소 피고 및 위 병원의 안전책임자인 소외 4로부터 원고 1이 6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정신질환자로서 돌발적인 정신발작을 일으켜 자살을 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안전계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보통의 경우는 환자들 사이에 위 병원의 안전요원이 끼어서 호송하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원고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껴안고 위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위 원고가 갑자기 왼쪽팔꿈치로 위 소외 1의 가슴을 쳐 그를 뿌리치며 1.14미터 높이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8.1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로서는 원고 1의 돌발적인 자살기도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환자에 비하여 위와 같이 위 원고를 특별히 계호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 위 원고가 위 소외 1을 뿌리치고 갑자기 위 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할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 비상계단에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비상계단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믿은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병실을 폐쇄병동으로 설치하는 이외에는 환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치료의 목적상 위 비상계단에 철책 등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는 정신병원의 세계적 추세로 공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 대신 소외 1 등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 원고 등의 위 비상계단옹벽 추락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과실이나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한기택 황용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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