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662서울고등법원 1심1987-10-29 선고검수완료

알콜중독자가 단주친목회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4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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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662 민사 사건(1987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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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알콜중독자인 소외2가 단주친목회(A.A.클럽)에 가입되어 치료와 보호감독을 맡긴다.
  • 피고1은 단주친목회 회장으로, 피고2는 의사로서 병원의 일부를 치료 및 수용 장소로 제공하며 소외2를 치료하기로 약속한다.
  • 1986년 5월,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병원 4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986년 6월 1일 새벽, 소외2가 4층 창문에서 전기줄을 타고 탈출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7월 12일 사망한다.
  • 소외2의 어머니와 누나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2의 치료와 보호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콜중독자 소외2가 단주친목회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4층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단주친목회 회장과 병원 의사는 소외2의 보호와 치료를 맡았으나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알콜중독자의 치료와 보호감독을 맡았고, 소외2가 무리한 탈출 시도를 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병원 4층 창문에 철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소외2가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 소외2도 위험한 탈출 시도를 한 잘못이 있으나, 그의 잘못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 피고1과 피고2는 치료와 보호감독에 관한 계약을 맺었으며, 피고2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2의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 중 안전관리가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 손해배상 책임은 소외2의 잘못을 참작해 50% 정도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알콜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맡은 단주친목회 회장과 병원 의사는 치료 중인 환자가 위험한 탈출 시도를 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치료와 보호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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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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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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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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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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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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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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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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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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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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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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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03·춘천지방법원·1988-02-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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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1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3,227,11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12.부터 1987.10.29.까지 연 5푼, 198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2의 원고2에 대한 상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40,446,785원, 원고2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10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각서, 갑 제1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3(내사지휘사건 수사 결과보고, 을 제2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6, 7, 19(각 진술조서), 동 호증의 8, 10, 11, 12, 13(각 진술조서, 순차로 을 제3, 6, 7, 8, 9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16((병원명 생략)의원 4층 배치도, 을 제10호증의 일부와 같다), 동 호증의 17(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동 호증의 20(감정서), 동 호증의 22(수사결과보고, 을 제11호증과 같다), 동 호증의 23(내사사건 지휘품신, 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각 일과상황표), 을 제15호증(챠트), 을 제16호증(혈액검사표), 을 제17호증(간기능검사표), 을 제18호증(뇨 및 기생충검사표), 을 제19호증(혈청검사표),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진단서), 원고와 피고1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는 위 갑 제1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5(준수사항)의 각 기재(갑 제11호증의 3, 8, 11, 12, 13, 22, 2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소외 1, 이용구, 이충환, 원심 및 당심증인 박상종, 당심증인 강정원의 각 증언(증인 이충환, 박상종의 각 중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1은 그의 처남으로서 알콜중독자인 소외2로 하여금 그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르 받게 하기 위하여 1985.12.6. 피고1이 운영하는 단주친목회(Alchoholics Anonymous Club, 약칭 A.A.클럽)에소외 2를 가입시키면서 위 피고에게소외 2에 대한 치료 및 보호감독을 의뢰한 사실, 위 피고는 1983년경 위 단주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위 단주친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알콜중독자들에게 공동으로 숙식할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의사로 하여금 그 회원들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거나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의학적 치료르 하게 하는 한편 알콜중독증세가 많이 치유된 회원들의 경험담 발표 및 단주방법지도, 종교인 및 대학교수 등의 초청강연, 명승고적지 순례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이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알콜중독증세를 치유받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여 왔는데,소외 1의 의뢰를 받자 자신과의 약정에 따라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수용을 맡고 있던 의사인 소외 강정원에게소외 2에 대한 치료 및 수용을 의뢰하여소외 2는 위 강정원이 경영하는 장정원의원에 수용된 사실,소외 2는 강정원의원에 수용되어 있던 중 1986.2.경 그곳 2층 입원실의 창문을 통하여 몰래 외출하려하고 한 일이 있어서 이를 계기로 수용중이던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의 무단외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 강정원의원의 2층 각 입원실의 창문에 철책이 설치되었던 사실, 그런데 그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위 강정원의원의 건물이 철거될 형편에 놓이게 되자, 피고1은 위 단주친목회의 사무실과 회원들의 수용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1986.5.23. 의사인 피고2와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서울(상세지번 생략) 소재(병원명 생략)의원 4층((병원명 생략)의원 건물의 2, 3층은 각 입원실이고, 4층은 원래 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계약당시 비어 있었다)에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수용하여 피고2가 이들을 치료하고 피고1은 그곳에서 위 단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 회원들의 수용 및 귀가조치, 주일교회예배참석 및 특별외출에 대한 허가 등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2의 사전승인을 얻기로 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등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 중 피고1이 10분의4, 피고2가 10분의 6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1은 1986.5.24.소외 2를 포함한 단주친목회 회원 10명을(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피고2로부터 건강진단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편 피고2는 위 회원들을 입원실이 있는(병원명 생략)의원의 3층으로 옮겨 수용하고 그곳에서 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층의 개조공사를 시작한 사실,(병원명 생략)의원에 수용된 회원들은 가족들과 면회도 할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락을 받아 외출할 수도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술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임의로 외출을 통제하거나 또 같은 방에 수용중인 회원들끼리 서로 감시하여 외출을 통제하였으며 위 회원들 자신으로서도 스스로 알콜중독증세를 치료하고자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고 수용된 처지여서 설사 외출통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임의로 외출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사실,소외 2는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할 당시에 심한 도피증, 공포증, 열등감, 좌절감을 느끼는 등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이다가(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져 수용될 무렵에는 약간 호전되었으나 위 알콜중독증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바,(병원명 생략)의원에 수용된 지 8일이 지난 1986.6.1. 01:30경(병원명 생략)의원 4층 거실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말하고 위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방의 출입문에 이르러 마침 4층의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남아 마루바닥에 버려져 있던 전기줄을 두겹으로 하여 위 출입문의 손잡이에 묶고 위 출입문 옆의 건물외벽으로 나 있는 창문을 넘어 위 전기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다가 추락함으로써 다발성 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고(병원명 생략)의원, 동서울정형외과를 거쳐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추락사고시 입은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패혈증으로 1986.7.12. 사망한 시실, 원고1은소외 2의 어머니이고 원고2는소외 2의 누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11호증의 3, 8, 11, 12, 12, 13, 22, 23의 가 일부기재와 위 증인 박상종, 이충환의 각 일부 증언은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진정서 처분내용),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14호증(안내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로부터소외 2의 알콜중독중세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기간중의 동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위탁받은 피고1로서는소외 2가 위 강점원의원에 수용되어 잇던 시절에도 그곳 2층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당시에도 자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그가 불시에(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에서 외부로 몰래 나가려는 충동을 느낄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 피고 임영화와 협의하여소외 2의 정신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동인의 동태를 세심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병원명 생략)의원 건물의 구조 및 시설등을 점검하여 그4층의 창문에 철망 또는 철책 등의 시설을 구비하게 하는 등소외 2가 외부로 나가려는 충동을 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그가 무리한 방법으로 외부로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고, 한편 피고2로서도 의사로서 알콜중독자들의 일반적 증세, 성향, 행동양식등을 잘 알 수 있는 외에 피고1과의 계약으로 알콜중독자인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위 회원드러의 수용 및 귀가조치를 비롯하여 외출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승낙여부를 결정하는등 위 회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 최성과의 협의 아래소외 2의 정신건강사태와 위 단주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상태 및 회원들의 수용상태를 잘 파악하여소외 2가 불시에 외부로 몰래 나가려는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있었다고 하겠으며,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사건 추락사고와 그 사고시 입은 상해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소외 2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소외 2 자신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함은소외 2는 방출입문의 손잡이에 묶어놓은 전기줄을 타고 4층 높이의 창문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병원명 생략)의원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소외 2가 그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감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사능력까지 상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소외 2의 잘못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이사건 사고의 경이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5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피고1은,소외 2를(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 수용할 당시 피고 임용호와 사이에소외 2 등 그곳에 수용된 단주친목회회원들에 대한치료 및 감호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2가 지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으므로 피고1에게는 이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 사이에 위 수용된 회원들에 대한 감호책임을 오직 피고2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여소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위에서 본 바 피고1은 동인에 대한 감호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1은 다시,소외 2는(병원명 생략)의원으로 옮겨 수용될 당시 이미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추락사고는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1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어 피고1은,소외 2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동인에 대한치료를 담당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소속의사의 과실에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1에게는 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2는, 동피고는 1986.5.24. 피고1과의 계약으로(병원명 생략)의원의 4층을 위 단주친목회의 사무실 및 그회원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이로써 피고1과 사이에 환자의 치료에 관한 동업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정식의 입원절차를 밟아소외 2 등 회원들은 입원환자로서 수용한 것도 아니며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행위를 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 수용시 이소외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결과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최성에게소외 2를 귀가시키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니 만큼, 피고2에게는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외 2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11호증의 8 및 11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이충환 및 당심증인 박상종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한편 피고2가 1986.5.24. 피고1과의 계약으로(병원명 생략)의원에소외 2등 단주친목회 회원들을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를 하기로 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수용 및 귀가조치와 외출등에 대한 사전승낙 등 감호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2가 위 주장과 같이소외 2를 수용함에 있어 정식의 입원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실제 치료행위를 한 바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써 위에서 본 바소외 2에 대한 감호 등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1은,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발생후 1년동안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적어도 1987.7.12.부터 그55세가 끝나는 2009.10.8.까지 278개월동안 원래의 직업인 자동차정비공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253,786원의 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매월 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69,190원의 순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일실수입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그 29,992,565원이 되는데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외 2가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여 치료를 받고 이사건 사고발생일 무렵, 그 알콜중독증세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소외 2가 이사건 사고없었더라면 그 사고발생시로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이 일정기간동안 알콜중독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한 다음 원래의 직업인 자동차정비공이나 그밖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6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 이용구의 각 일부증언은 다음에서 드는 증거들에 비추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이충환의 일부 증언과 당심증인 강저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는 완치가 어렵고 완치까지 어느 정도의 가간이 소요되는지도 확정하기 곤란하며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수용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양호해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일단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사실 및소외 2는 위 단주친목회에 가입할 무렵 중증의 알콜중독증세를 보였고 위 단주친목회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의 수용기간을 거치면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던 점에 비하여, 위 단주친목회가입후 7개월이 지나서도 이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외 2의 알콜중독증세가 완치되어 그에 따라 동인이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치료비 소외 2가 이사건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고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1이 1986.7.16. 위 병원에소외 2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금 6,454,220원을 지급할 시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갑 제11호증의 6 일부 기재 이외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지출된 치료비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이 입은 재산상이 손해는 위 치료비 상당 금 6,454,220원이 되나, 위 사고 발생원인에소외 2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그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도 금3,227,110원으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추락사고 및 이로 인한소외 2의 사망으로소외 2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자,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 및소외 2의 과실정도, 위 단주친목회의 목적 및 피고들의소외 2에 대한 관계 그밖에소외 2와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소외 2 및 원고1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 원고2에 대하여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에 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2는 사망당시 미혼으로서 최근친 지계존속으로 원고갑 제원고 1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1은소외 2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위 치료비 상당 손해 금 3,227,110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에소외 2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금 2,000,000원을 합산한 금 7,227,110원을, 원고2에게 위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소외 2의 사망일인 1986.7.12.부터 피고들이 이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 일인 1987.10.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7.10.3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다만 원고2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1도 원심에서 인용된 금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에 따른다),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등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원고의 청구를 더 인용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항소와 피고2의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태영 정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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