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1637광주고등법원 2심2001-10-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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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2월 6일경,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이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고가 난 계단은 매우 급경사였고 발판의 폭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나 난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또한 계단 곳곳에 흘러내린 물이 추운 날씨에 결빙되어 있었고, 내부 조명시설이 고장 나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자치관리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1996년 11월 28일경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합계 6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직접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의 잘못도 일부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였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1에게 3,6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400,000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계단이 급경사이고 발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손잡이·난간이 없었고, 물이 결빙되고 조명이 고장 나 어두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작물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아파트 관리규약상 피고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 우려 시 이용제한이나 보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관리주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망인의 잘못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서 간접 점유자에 해당하여, 공작물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직접 점유자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관리 형태를 위탁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전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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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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