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891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 기간을 이미 청구한 후, 다른 기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91 민사 사건(1977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1월 27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전소 75나244)을 제기했다.
  • 이후 원고는 1974년 5월 2일부터 1974년 11월 1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같은 사고와 관련해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청구가 같은 치료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후속 소송의 청구는 소송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후속 소송은 중복 제기로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이미 청구한 치료비와 겹치는 부분을 다시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같은 소송물로 보고 중복 제기로 인정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치료비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
  • 일부 기간의 치료비만 따로 청구하려면 명확히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 원고는 전소에서 1974년 11월 27일 이후 치료비만 청구했고, 이전 기간 치료비 청구를 유보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전소의 청구가 후소에서 청구한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을 두 번 청구할 수 없다.
  • 이에 후속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없고, 한 번 청구한 부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중복 제기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후속 소송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34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7,7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는 본건 소는서울고등법원에 게속중인 75나244호(1심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3957호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중복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각 기록표지), 갑 제12의 7(변론조서)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이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위 75나244호 사건(1975.7.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시경 확정되였음)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액, 위자료, 그리고 치료비중 1974.11.27. 이후 지출하게 될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소에서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무릇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1개의 소송물에 대하여는 그중 1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외의 1부만을 청구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1부의 청구의 효력은 같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후소로써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같은 소송물의 1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는 1974.11.27. 이후의 이른바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와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의 치료비상당액의 손해는 같은 소송물의 각 1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나아가 원고가 전소에서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의 청구를 유보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로 한다.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중 1974.11.27. 이후의 치료비만을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 특히 그 이전의 치료비청구를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전소에서 한 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이사건에서 소구하고 있는 부분에 까지 미친다고 할 것인즉 이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이 각하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건 소를 각하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일부 기각하여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연호 박준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