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948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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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1월 20일, 원고는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인해 좌대퇴부 절단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75% 잃음.
  • 1966년 4월 11일,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
  • 1966년 5월 24일, 원고는 같은 사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도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었음.
  • 1967년 5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소송이 종결됨.
  •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소는 중복 제소 후 취하된 사실을 인정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으로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건이 있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군데 법원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확인함.
  •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점을 인정함.
  • 법리에 따라, 이미 종국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후에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번 소송을 냈는데, 먼저 판결이 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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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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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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