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948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1월 20일, 원고는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인해 좌대퇴부 절단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75% 잃음.
- 1966년 4월 11일,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
- 1966년 5월 24일, 원고는 같은 사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도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었음.
- 1967년 5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소송이 종결됨.
-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소는 중복 제소 후 취하된 사실을 인정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으로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건이 있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군데 법원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확인함.
-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점을 인정함.
- 법리에 따라, 이미 종국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후에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번 소송을 냈는데, 먼저 판결이 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