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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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민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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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4일, 서울 동작구 OO지역에서 소외인이 피고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넘어지면서 척추 요추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뇌경색과 복강내출혈로 2015년 5월 6일 사망함.
  • 소외인은 심방세동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원고인 소외인의 처와 딸은 피고에게 하수도 누수로 인한 빙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누수 문제를 여러 차례 통보받았으나 보수하지 않고 방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겨울철에 빙판이 생겼고, 이 빙판에서 소외인이 미끄러져 부상 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가 누수로 인한 빙판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외인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건물 하수도 배관의 누수를 방치해 겨울철 인근 마당에 빙판이 생기게 했음.
  • 누수로 빙판이 생길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보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음.
  • 소외인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부상하고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원인임.
  • 소외인도 빙판 위를 조심하지 않은 점과 치료 과정에서 일부 부주의가 있었기에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함.
  •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일부 배상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는 건물 하수도 누수를 방치해 빙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소외인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소외인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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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601,872원, 원고 2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9,004,680원, 원고 2에게 26,003,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가) 소외인(1940. 11. 14.생)은 처인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에서 숙박업을 하며 거주해왔는데, 2011. 10.경부터 인근의 (주소 2 생략)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인하여 생활하수가 누수되어 왔다. 나) 이에 원고 1 등은 수차례 위 (주소 2 생략)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측에게 하수도 배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하였지만 피고 측은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위 하수의 누수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원고들 소유 건물의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겨서 원고들과 소외인은 조심하며 마당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던 중, 소외인이 2014. 12. 24. 마당의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요추(L1)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소외인은 심방세동 질환의 기왕증이 있어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등 항응고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척추골절이 발생하여 진통제 등을 함께 복약하면서 항응고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 22. 편측마비 및 실어증 등이 발생하여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5. 6.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1은 소외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그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그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그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관을 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소외인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넘어진 날인 2014. 12. 24.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2015. 1. 19.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소외인이 심방세동 질환의 기왕증에 대하여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함에 따라 2015. 1. 22. 편측마비 및 실어증이 발생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점,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긴 경우 소외인으로서도 그 빙판에 모래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그 빙판 위를 걷는 경우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소외인의 나이, 소외인이 넘어져서 다친 것이 소외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소외인이 넘어져서 다친 때부터 소외인이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소외인이 치료받은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넘어져서 사망에 이른 데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0,007,800원(갑 제1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5,000,000원(갑 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6,003,120원[= {15,007,800원(= 10,007,800원 + 5,000,000원)} × 0.4(피고의 책임비율)] 라. 위자료: 10,000,000원(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소외인의 기왕증과 사망 원인, 피고의 행위가 손해 발생 및 손해의 범위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한편 원고들은 소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마. 상속 1) 원고 1: 9,601,872원[{= 16,003,120원(= 6,003,120원 + 10,000,000원)} × 3/5] 2) 원고 2: 6,401,248원[{= 16,003,120원(= 6,003,120원 + 10,000,000원)} × 2/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9,601,872원, 원고 2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날인 2015.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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