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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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민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4일, 서울 동작구 OO지역에서 소외인이 피고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넘어지면서 척추 요추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뇌경색과 복강내출혈로 2015년 5월 6일 사망함.
- 소외인은 심방세동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원고인 소외인의 처와 딸은 피고에게 하수도 누수로 인한 빙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누수 문제를 여러 차례 통보받았으나 보수하지 않고 방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겨울철에 빙판이 생겼고, 이 빙판에서 소외인이 미끄러져 부상 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가 누수로 인한 빙판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외인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건물 하수도 배관의 누수를 방치해 겨울철 인근 마당에 빙판이 생기게 했음.
- 누수로 빙판이 생길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보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음.
- 소외인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부상하고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원인임.
- 소외인도 빙판 위를 조심하지 않은 점과 치료 과정에서 일부 부주의가 있었기에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함.
-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일부 배상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는 건물 하수도 누수를 방치해 빙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소외인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소외인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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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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