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 1심2012-07-13 선고검수완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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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9023 민사 사건(201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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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0일 밤 9시경, 원고가 OO지역의 921번 지방도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어두운 탓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그대로 걸어가다가 열린 맨홀 안으로 추락했고, 오른쪽 발목이 탈구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문제의 배수로는 원래 흙으로 된 물길이었는데, 2007년 4월 18일 임고면이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덮개를 씌우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곳이었습니다.
  • 그런데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물을 농사에 쓰려고 맨홀 뚜껑을 수시로 열고 닫으면서 사용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뚜껑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경상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밤에 지방도를 보행하다 열려 있던 배수로 맨홀에 빠져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도로 관리자인 경상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배수로가 도로의 일부로서 경상북도가 관리 책임이 있으며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것은 관리상 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일부 줄여, 경상북도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수로가 도로와 한 몸처럼 도로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배수로를 이런 시설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리 책임은 반드시 그 시설을 직접 설치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고면이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경상북도의 관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사고 당시 맨홀은 사람이 빠져 다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들이 뚜껑을 열고 닫으며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자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상북도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도 밤에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가장자리의 배수로와 맨홀도 도로의 일부로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것은 관리상 하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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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8·서울고등법원·1972-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89023 손해배상(기) 원 고****(77년8월19일생) **** 피 고1. 경상북도 2. 한국농어촌공사 변 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7. 13. 주문 1.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에게 59,440,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2.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상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경상북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1,347,3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0. 21:00경 **** **** **** 부근의 **** (이하 ‘이 사건 지방도’라고 한다)를 보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 행하다가 위 맨홀안으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배수로는 원래 토공수로로 사용되던 것을 2007. 4. 18. ****에서 하수 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복개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인근 농지의 소유자들이 맨홀의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그 유수를 농지에 활용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2 내지 12,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가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자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 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피고 경상북도는 이 사건 배수로가 이 사건 지방도의 일부 가 아니므로 피고 경상북도는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자가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 라 일시적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고, 맨홀 뚜껑의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가) 피고 경상북도가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자인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또는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 다173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 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고, 도로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배수로 를 위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열거하 고 있는바, 이 사건 배수로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지방도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물로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지방도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공공 - 4 - 의 영조물을 반드시 해당 관리자에 의해 직접 설치된 물적 설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이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수 로에 대한 피고 경상북도의 사실상 관리책임까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 고 경상북도는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나) 영조물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배수로의 맨홀은 사 람이 빠져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구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달리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 수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배수로의 맨홀 뚜 껑의 필요에 따라 열고 닫으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진 - 5 -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피고 경상북도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 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 경상북도의 관리상의 하자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 경상북도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수로를 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 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상북도 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피고 경상북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 5,232,720원 피고 경상북도는 제증명료 상당액인 157,134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 는 비용이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치료비 및 증명서류의 발급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2)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5,397,134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7. 8. 19., 사고 당시 33세 1개월 21일, 기대 여명 : 45.23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고일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2037. 8. 18.)까지 도시 보통 인부 의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③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0. 10. 10.부터 2011. 4. 8.까지, 2011. 7. 21.부터 2011. 9. 8. 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봄이 상 당하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 상실률 17%(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의 족관절 II-1-a-6항의 75%), 영구장해 (나) 계산(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7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10-102011-4-872,415221,593,130100.00%54.938400.000054.93847,867,513 22011-4-92011-4-3072,415221,593,13017.00%65.914054.938410.9756264,223 32011-5-12011-7-2074,008221,628,17617.00%98.817365.914032.9033803,604 42011-7-212011-8-3174,008221,628,176100.00%109.777398.817310.96001,563,048 52011-9-12011-9-875,608221,663,376100.00%109.7773109.777300.00000 62011-9-92037-8-1875,608221,663,37617.00%322203.9209109.7773312194.143654,898,746 일실수입 합계액(원):65,397,1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경상북도의 책임비율 : 70%(위 2.의 나. 참조) (나) 계산 : 49,440,897원{=(치료비 5,232,720원+일실수입 65,397,134원)×70%} (4) 위자료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을 인정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에게 59,440,897원(=재산상 손해액 49,440,897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7.부터 피고 경상북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3.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 8 -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책임이 있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수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다.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 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 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 - 9 - 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 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 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 농어촌공 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 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배수로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수로의 인근 농지의 소유자들이 맨홀의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그 유수를 농지에 활용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 수로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수로가 농업생 - 10 - 산기반 기반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가사 이 사건 배수로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국농어 촌공사의 이 사건 배수로에 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사실조회보완결과는 믿기 어렵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 촌정비법 제16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책임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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