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노순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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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6,300만원)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8만원 / 청구 1,530만원)
85가합121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22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85가합15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08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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