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 2심1996-07-1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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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단189351 민사 사건(1996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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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27일 아침 6시 30분경, 무면허 상태인 소외 1이 피고가 소유한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에 진입하던 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해 10월 6일 사망함.
  • 사고 당시 소외 1은 시속 약 100km로 운전 중이었고, 동승자였던 망인은 소외 1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 소외 2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키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소외 2가 이를 어기고 소외 1에게 운전하게 함.
  •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망인과 소외 1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운전을 한 소외 1이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했다.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차량을 소외 2에게 빌려주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약속했으나, 소외 2가 이를 어기고 무면허인 소외 1에게 운전하게 함.
  • 그럼에도 피고는 차량과 임차인에 대한 인적·물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했어도 피고는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량 운행에 관여하고 있어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
  • 사고 당시 망인은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함.
  •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량 대여업자가 차량에 대한 관리와 운행지배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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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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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625·부산지방법원·2006-08-11·1심·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80·서울고등법원·198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1009·광주지방법원·2005-02-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5704·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가합20481·수원지방법원·1995-04-20·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2000-12-14·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44803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328·서울고등법원·1973-10-30·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 고】 피고 합자회사 【제2심판결】 서울지법 1997. 2. 13. 선고 96나36141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550,496원, 원고 3에게 금 47,650,496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1996. 7. 19.까지는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939,047원, 원고 3에게 금 64,439,047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1이 1995. 9. 27. 06:3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삼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88km 상행선 상을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천안휴게소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 8아6669호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0. 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1, 같은 원고 3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2는 위 망인의 동생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25,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를 위 소외 2 이외의 제3자 및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1995. 9. 26. 21:30경 위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기간을 대여 당시로부터 다음날 21:30까지로, 사용료를 금 7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임차인은 위 승용차의 사용료를 선불하여야 하고,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을 위하여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제3자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킬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임차인의 잘못으로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린 다음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증 거] 갑 제7호증의 20, 제8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위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위 소외 2가 피고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소외 1을 비롯한 8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 서울에 놀러 가기로 하여 위 망인은 위 소외 1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다른 친구 3명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나머지 친구 4명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과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1은 밤새 놀다가 운전을 하게 되어 피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운전이 서툴렀으므로 위 소외 1의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망인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액사유와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12,168,320원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1978. 2. 9. 사고당시의 연령:17세 7월 남짓 기대여명:52.02년 (나) 생활근거지 및 도시일용노임: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 생활근거지는 서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이다. (다)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 (다툼없는 사실) (라)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없는 사실,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이 법원에 비치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9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기 간 (월 미만은 버림) 위 망인이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51개월 나) 계 산 (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금 31,866원×22×2/3×240=금 112,168,320원(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호프만계수 240만을 적용함)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1 금 액:금 1,500,000원(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60% (위 1의 다항 참조) (2) 계 산 (가) 위 망인 일실수입:금 112,168,320원×60/100=금 67,300,992원 (나) 원고 1:장례비 1,500,000원×60/100=금 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금 20,000,000원 원고 1, 같은 원고 3:각 금 4,000,000원 원고 2:금 2,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 1, 같은 원고 3 (2) 상속금액 위 재산상속인들 각 금 43,650,496원{=(금 67,300,992원+금 20,000,000원)×1/2} [증 거] 갑 제1호증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5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장례비 금 900,000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7,6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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