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단189351 민사 사건(1996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27일 아침 6시 30분경, 무면허 상태인 소외 1이 피고가 소유한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에 진입하던 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해 10월 6일 사망함.
- 사고 당시 소외 1은 시속 약 100km로 운전 중이었고, 동승자였던 망인은 소외 1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 소외 2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키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소외 2가 이를 어기고 소외 1에게 운전하게 함.
-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망인과 소외 1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운전을 한 소외 1이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했다. 피고는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차량을 소외 2에게 빌려주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약속했으나, 소외 2가 이를 어기고 무면허인 소외 1에게 운전하게 함.
- 그럼에도 피고는 차량과 임차인에 대한 인적·물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했어도 피고는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량 운행에 관여하고 있어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
- 사고 당시 망인은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함.
-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량 대여업자가 차량에 대한 관리와 운행지배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원고 1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함.
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