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22대구고등법원 2심1987-06-09 선고검수완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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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222 민사 사건(1987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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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25일 오전 6시 45분경, 피고가 운전하는 트럭이 OO지역 너릿재터널 안에서 앞에 가던 택시를 늦게 발견하고 급히 멈추려 했으나 충돌함.
  •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서 가던 화물트럭과 연쇄 추돌하게 되었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망인)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함.
  • 망인은 택시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됨.
  •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망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전방 주시 태만에 따른 책임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터널 내에서 앞 택시를 추돌해 택시 승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손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승객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터널 안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택시를 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점은 명백한 과실임.
  • 택시 승객인 망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 피해가 더 커진 점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망인의 과실 비율은 최소 10%로 판단되어,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 감액함.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 장례비, 퇴직금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산정됨.
  • 손해배상 청구 중 망인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형제자매들의 청구는 일부 기각됨.

핵심 정리

터널 내 교통사고로 택시 승객이 사망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와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운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승객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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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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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와 참작정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5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56,936원 및 이에 대한 1985.11.26.부터 1987.6.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기재 금원 중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510,42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1.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제적등본), 갑 제4호증(교통사고확인서),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 을 제1호증의 4와 동일), 갑 제10호증의 2(공소장),4(판결),6(의견서),8,10(각 피의자신문조서),9(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2,3,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11.25. 06:45 각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방면에서 화순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중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소재 너릿재터널에 진입한 다음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밤바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뒷밤바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밀린 위 택시가 그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두개기저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망인의 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인이 이건 사고당시 위 택시의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3호증(재직증명서), 갑 제6호증의1,2,3(급료대장, 을 제9호증의 2,3,4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상여금지급명세서), 갑 제8호증의 1,2(특별상여금지급명세서), 갑 제11호증(경력증명서), 을 제2호증(사원인사규정, 갑 제12호증을 포함한다), 을 제3호증(납세필증명서), 을 제7호증의 1,2(건설물가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9.7.28.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6세 3월 남짓한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소외 4 주식회사가 ○○광업소에 4급 서무계원으로 근무하면서 1985.8.에는 금 326,248원, 같은 해 9.에는 금 305,840원, 같은 해 10.에는 금 328,248원씩의 급료를 지급받고, 또한 위 소외인은 정기상여금으로 1984.12. 금 137,333원, 1985.3. 금 139,270원, 같은 해 6. 금 137,626원, 같은 해 9. 금 154,772원을, 특별상여금으로 1984.12. 금 275,538원, 1985.9. 금 138,448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외에 매월 식대보조금의 지급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1985.8. 금 24,300원, 같은 해 9. 금 22,500원, 같은 해 10. 금 25,200원이므로 위 망인은 월 평균 금 426,027원{[(326,248+305,840+328,248)÷3+(137,333+139,270+137,626+15,772+275,538+138,448)÷12+(24,300+22,500+25,200)+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소외 4 주식회사에서는 4급의 정년이 48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말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소외인의 생계비가 그 월수입의 1/3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일로부터 위 회사에서의 정년인 48세가 끝날때까지의 272개월(월미만 버림)간은 위 회사의 서무계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금 284,018원(426,027×2/3)씩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84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125,000(7,500×25×2/3)씩의 수입을 각 올릴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각 그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1은 위 손해금 전부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주기를 바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56,125,111원[284,018×181.5792+125,000×(218.0060-181.579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이 위 회사를 정년퇴직한 이후부터 55세를 마칠 때까지 광업분야의 다른 회사에서 서무직원으로 종사할 수 있으므로 그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위 망인이 위 회사퇴직후에도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장례비손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1은 그의 아들인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비용으로 전남대학부속병원에 시체안치료금 20,000원, 음료수과일 등 음식물대금 493,300원, 백미대금 65,000원, 고기대금 435,000원, 비석대금 627,500원, 석관 5기 대금 150,000원, 관 및 수의대금 522,000원, 합계 금 2,312,8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연령, 직업, 망인 및 유족의 사회적 지위, 생활정도, 장례의 일반적 풍속 및 관행, 상가의 일을 돕는 자나 매장지까지 수행한 자를 제외한 일반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 및 가정의례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을 합리화하여 낭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장례비 손해는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일실퇴직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퇴직금지급조서), 을 제9호증의 1(평균임금계산서), 5(정관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82.3.15. 위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85.11.25. 퇴직하게 된 사실, 소외회사에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1년을 초과하는 1년미만의 일수도 일괄계산하여 지급)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소외회사에서의 망 소외 2의 정년은 48세인 사실, 위 망인의 이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은 1일 금 12,159원 13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48세가 될 때까지 26년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미만 버림) 근속하여 정년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 9,484,121원(12,159.13×30×26)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4,445,681원{9,484,121×1/[1+0.05×(22+8/120]}이 되나,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일까지의 3년 8개월여일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 1,118,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3,327,041원(4,445,681-1,118,640)이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59,452,152원(56,125,111+3,327,041),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금 1,500,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53,506,936원(59,452,152×90),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350,000원(1,500,000×9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CLR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53,506,936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55,506,936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1이 단독상속하여 이를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7,856,936원(55,506,936+1,350,000+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사고다음날인 1985.11.26.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원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지연손해금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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