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131서울고등법원 2심1979-04-06 선고검수완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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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131 민사 사건(1979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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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20일 18:17경, 경기 가평군 경춘국도에서 버스 사고로 탑승자 사망.
- 사망자는 46세男性, 피고 보고산업 소유 버스 운전 중 사고 발생.
- 원고들은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들은 피고 보고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보고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원풍산업은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피고 보고산업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보고산업은 버스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피고 원풍산업은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승소, 일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승소시켰지만,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의 보유자인 피고 보고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버스를 빌려 사용하지 않은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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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희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풍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는 원고 김희자에게 금 7,158,364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에게 각 금 6,958,364원, 원고 김세중에게 금 20,275,0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1.1.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1,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 4는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 주문 제2항의 인용금액중 원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희자에게 금 16,626,619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에게 각 금 14,626,619원, 원고 김세중에게 금 28,253,2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각 변경되었다).
【이 유】 1.(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용철의증언, 원심의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보고산업소유의 경기 5바 2057호 버스를 운전하던중 1977.11.20. 18:17경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333소재 경춘국도상에 이르러 위 버스에 타고 있었던 소외 망 김용규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던 사실, 원고 김희자는 소외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동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고산업은 위 버스의 보유자로서 위 김용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보고산업은,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는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원풍산업이라고 약칭한다)의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한마음회 및 장미회등 회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운행되었던 것인바 소외 망 김용규는 한마음회의 간사로서 위 회원들을 인솔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내에서 여자직원들과 희롱하면서 난잡하게 소란을 떨어 위 조선영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던 과실과 위 조선영이가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등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고산업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위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가 위 회원들의 야유회에 제공되었던 사실은 뒤에 인정되는 바와 같지만 소외 망인이 피고 보고산업의 주장사실과 같이 위 버스운전사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고 동인의 위 회원들의 인솔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서 운전사의 운전업무를 일일이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소외 망인의 어떠한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보고산업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피고 원풍산업이 무상으로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운전사 조선영을 딸려서 위 버스를 빌려 이사건 사고당일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한마음회 및 장미회등 회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원풍산업은 위 조선영의 일시 사용자 또는 위 조선영에 대한 대리감독자로서 피고 보고산업과 연대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이경옥, 함병도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당일 위 버스(운전사까지 딸려서)가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야유회를 위하여 제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원풍산업이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위 버스를 빌렸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원풍산업의 직원으로서 산악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소외 김완수가 피고 원풍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위 버스를 빌려서 위 친목단체들의 야유회에 제공하였던 사실을 엿볼수 있다.
따라서 피고 원풍산업이 위 버스를 빌려 위 친목단체의 야유회에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보고산업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재산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유족연금확인 의뢰건), 갑 제10호증의 1,2(간이생명표), 갑 제11호증(확인서), 갑 제12호증의 1,2(연금증서등), 갑 제14호증(확인원), 갑 제15호증(관보), 원심증인 강영구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급료내역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용철, 강영구의 각 증인,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망 김용규는 1931.11.7.에 출생한 건강하였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46세 남짓 되었었고 평균생존여명은 27년이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고당시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있으면서 월 금 174,500원(본봉 128,000원+직책수당 12,000원+특근수당 22,000원+중식대 12,500원)의 급료 및 매월 40,833원{(본봉 128,000원+직책수당 12,000원)x350%/12)}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합계 금 215,333원을 수입하였는데 여기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기를 주장하는 여러 세금 등을 공제하면 매월 금 200,412원을 순수입하였고, 1978.4.1.부터는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의 본봉, 직책수당 및 특근수당이 각 30% 인상되어 위 소외 망인은 월 금 223,100원{(128,000원+12,000원+22,000원}x1.3+12,500원}의 급료 및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위 상여금 40,833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합계 금 263,933원을 수입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기를 주장하는 여러 세금 등을 공제하면 매월 금 237.583원을 순수입 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약 26년간 군인생활을 하다가 1975년에 육군중령으로 전역함으로써 군인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권자이었으므로 1978년도에는 매월 전역당시의 계급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의 월급여액 280,000원의 62%에 해당하는 173,600원을 1979.1.1.부터 생존여명까지는 적어도 197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의 월급여액 321.300원의 62%에 해당하는 199,206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한편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퇴역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1978년도에는 위 28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84,000원을, 1979.1.1. 이후에는 위 321,300원의 30%에 해당하는 96,39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30,000원 정도이며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있는 사람의 정년은 55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살펴보면
(1)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7.12.1.부터 급료인상되기 전인 1978.3.31.까지 4개월 동안은 소외 망인의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근무하여 벌어 들일 수 있는 매월 금 200,412원에서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 30,000원을 공제한 금 170,412원씩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계산하면 금 681,648원(170,412원x4)이 된다.
(2) 1978.4.1.부터 정년인 55세까지 103개월 동안은 위 소외 망인이 같은 직에 근무하여 벌어 들일 수 있는 매월 237,583원에서 생계비 30,000원을 공제한 207,583원씩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월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1978.4.1. 당시의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금 17,759,120원(207,583원x85.5519)이 된다.
(3)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 유족인 원고들이 그에 가름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되으니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잃게된 퇴역연금의 손해는 원래 생존여명기간에 받기로 예정된 퇴역연금에서 유족들이 받게된 유족연금을 공제한 금원상당이라고 인정함이 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전제아래에서 위 소외 망인의 퇴직연금 수입상실의 손해를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은 매월 퇴역연금 173,600원에서 유족연금 84,000원을 뺀 89.600원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은 1,075,200원(89,600원x12)이 되고, 1979.1.1.부터 위 소외 망인의 생존여명기간까지 310개월 동안은 매월 퇴역연금 199,206원에서 유족연금 96,390원을 뺀 102,816원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같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1979.1.1. 당시의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금 20,434,217원(102,816원x198.7455)이 된다.
결국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입게된 재산상 손해는 위에 인정한 금액을 합한 금 39,950,185원(681,648원+17,759,120원+1,1075,200원+20,434,217원)이 되는바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서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한 것이니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보고산업은 위 금액중 원고 김희자, 김경희, 김현주(상속분 각1/6)에게 각 금 6,658,364원을, 원고 김세중(상속분 3/6)에게 금 19,975,09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소외 망 김용규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데 관련하여 그의 처이거나 자녀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므로 피고 보고산업은 그와 같은 고통을 금전지급으로 위자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하겠고 이사건 사고의 경위(가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은 원고 김희자에게 금 500,000원, 원고 김경희, 김세중, 김현주에게 각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 보고산업에게 원고 김희자가 재산상 손해 금 6,658,364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금 7,158,364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가 재산상 손해 금 6,658,364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합한 각 금 6,958,364원, 원고 김세중이 재산상 손해 금 19,975,092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합한 금 20,275,0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9.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고 김경희, 김세중, 김현주와 피고들의 각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청구중 위 인정범위내의 금액한도내에서 인용 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96조 및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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