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4-05-03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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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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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2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 충남 서○○군 OO지역 21번 국도에서 눈길에 약 30도 좌회전 커브 구간에서 택시가 시속 약 70km로 운행 중이었다.
- 택시 운전사는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택시가 회전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택시 동승자인 원고1의 딸이 뇌진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원고1은 택시 회사(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2~5도 각 위자료를 청구했다.
- 사고 당시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급제동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1의 딸은 실제 아버지와 법적 부가 달라 상속권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원고1의 딸이 사망했다. 원고1은 택시 회사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1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2~5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 과속하면서 급제동해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고로 사망한 원고1의 딸은 23세로 건강했고, 다방 마담으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며, 통상 38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다.
- 사망자의 기대수입 손실과 생계비를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했다.
- 사망자의 법적 부친과 실제 부친이 달라 상속권이 원고1 단독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1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으나, 원고2~5는 사망자와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장례비 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눈길에서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원고1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다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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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다방마담의 가동년한
- 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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