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9544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는 1951년 6월 10일경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병사(일반 병사로 사망)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후 1997년 7월 11일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육군참모총장은 1997년 7월 16일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 하지만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측은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약 11년이 지난 2008년 6월 8일에야 원고에게 사망확인서와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그제야 2008년 6월 중순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보상금(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2003년 월 28만 원, 2004년 31만 원, 2005년 36만 원, 2006년 42만 원, 2007년 49만 6천 원, 2008년 58만 6천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2003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22,802,0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버지는 1951년 군 복무 중 전차 전복 사고로 사망했으나 병사로 처리되었고, 1997년에야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국가)는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2008년 6월에 이르러서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 등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을 원하는 유족에게 등록신청 절차를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의 목적과 이념을 고려하면 피고 측은 유족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보관 중이던 매화장보고서에는 유가족으로 형이 기재되어 있었고, 처로 기재되었다가 삭선된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으며, 아버지와 처의 본적이 동일했습니다. 피고가 보유한 주민자료 등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면 원고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11월 호적전산화 이후에야 전산조회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도 2008년까지 원고를 찾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2002년 11월 이후에는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실한 조사를 게을리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액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보상금 합계 22,802,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위자료는 4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순직 처리가 이루어진 점, 유족을 찾는 데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국민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 뒤늦게라도 권리가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유족을 찾아내고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에 대한 확인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