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9544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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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는 1951년 6월 10일경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병사(일반 병사로 사망)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후 1997년 7월 11일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육군참모총장은 1997년 7월 16일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 하지만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측은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약 11년이 지난 2008년 6월 8일에야 원고에게 사망확인서와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그제야 2008년 6월 중순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보상금(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2003년 월 28만 원, 2004년 31만 원, 2005년 36만 원, 2006년 42만 원, 2007년 49만 6천 원, 2008년 58만 6천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2003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22,802,0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버지는 1951년 군 복무 중 전차 전복 사고로 사망했으나 병사로 처리되었고, 1997년에야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국가)는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2008년 6월에 이르러서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 등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을 원하는 유족에게 등록신청 절차를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의 목적과 이념을 고려하면 피고 측은 유족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보관 중이던 매화장보고서에는 유가족으로 형이 기재되어 있었고, 처로 기재되었다가 삭선된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으며, 아버지와 처의 본적이 동일했습니다. 피고가 보유한 주민자료 등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면 원고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11월 호적전산화 이후에야 전산조회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도 2008년까지 원고를 찾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2002년 11월 이후에는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실한 조사를 게을리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액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보상금 합계 22,802,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위자료는 4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순직 처리가 이루어진 점, 유족을 찾는 데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국민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 뒤늦게라도 권리가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유족을 찾아내고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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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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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9544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군법무관 **** 변 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4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1951. 6. 10.경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전복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에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그런데 국방부훈령 제392호 및 육규 167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의 하여 1997. 7. 11.자 육군본부 산하 제5회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육군참모 총장은 1997. 7. 16. 위 ****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전공사 상자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육군참모총장은 ****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그 유족에게 통지 하지 않다가 11년 정도 지난 2008. 6. 8.에야 원고에게 ****의 사망확인서 및 안내서 를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의 외아들로(원고의 어머니인 ****의 처 ****은 ****보다 먼 저인 1951. 1. 18. 사망함) 2008. 6. 중순경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 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음 을 이유로 그가 국가유공자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국가유공자의 유족으 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내역은 2003년 280,000 원, 2004년 310,000원, 2005년 360,000원, 2006년 420,000원, 2007년 496,000원, 2008 - 3 - 년 586,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에서 출생하였고, 위 **** 이 사망한 장소도 같은 리 ****이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화장보고서에는 유 가족으로 ‘주소가 ****인 형 ****’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처 ****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사망구분 변경사실 통지의무 ****의 사망구분이 변경될 무렵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 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 총장은 ****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 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원고가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통지의무의 위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 - 4 - 총장으로서는 위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유가족인 ‘주소가 경기도 △△군 △△읍 △△ 리 ****인 형 ****’이 있는지와 삭선처리되었으나 육안으로도 명백히 보이는 처 ****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가능 한 방대한 주민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면 원고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위 ****과 ****은 본적이 동일하고, 제적등본을 확인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기도 △△군 △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처 ****이 사망한 장소도 같은 리 ****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곳과 동일한 곳)인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는 2002. 11.경에 호적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겨우 전산조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렇 다고 하여도 2008년까지 원고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은 역시 문제이다. 결국 피고로서 는 원고에게 위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충분히 - 적어도 2002. 11.경 이후에는 -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실한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 한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3)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 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의 국가유공자 등 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10.로부터 - 5 - 5년을 역산하여 2003. 10.부터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2008. 6.경 이전인 2008. 5.까 지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구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2003년 280,000원, 2004년 310,000원, 2005년 360,000원, 2006년 420,000원, 2007년 496,000원, 2008년 586,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을 하 면 2003년 840,000원(280,000 × 3), 2004년 3,720,000원(310,000 × 12), 2005년 4,320,000원(360,000 × 12), 2006년 5,040,000원(420,000 × 12), 2007년 5,952,000원 (496,000 × 12), 2008년 2,930,000원(586,000 × 5)으로 합계 22,802,000원이 된다. (2) 또한 원고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애초에 순직처리하여야 할 ****에 대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1997년에 이르러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인 원고를 찾는데 소홀히 하여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의 순직 사실을 통지하였던 점(물론 이 부분은 위에서 살 핀 보상금 손해 부분으로 손해가 보전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 문제로 인하여 5년분만 소급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2003. 10.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부분을 위자료에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 도의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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