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198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0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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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9849 민사 사건(2006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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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5월 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14일 포병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했습니다.
  • 2002년 7~8월경 소속 부대에서 화포 포신의 가신 철주를 박다가 해머를 놓쳐 자신의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2002년 12월 16일 포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교육훈련을 계속 받다가 왼쪽 무릎에 충격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 부대 안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0월 14일 병원으로 위탁되어 왼쪽 무릎 안쪽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03년 12월 9일 관절경으로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이후에도 물리치료 등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원고는 2004년 6월경 만기 제대했습니다.
  •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5년 3월 4일 장애 정도가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 기준(1급~7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화포를 다루다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 부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상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계속 받다가 결국 무릎 연골 파열 진단과 수술을 받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장애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법원은 군인이 별도의 보상(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6. 12. 20. 선고 96다42178)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충분하고, 미리 행정소송으로 거부처분이나 비해당 결정을 취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신체검사에서 장애 정도가 기준에 미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만기 제대해 폐질 상태가 되거나 치료 중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장애보상금 지급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상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가 본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교육훈련을 담당한 부대 지휘관은 원고가 훈련 중 무릎을 다쳤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무리한 훈련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포상훈련을 계속하게 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다친 군인이라도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상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게 한 지휘관의 조치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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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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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 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19849 원 고 000 외 2인 피 신 청 인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5. 4. 25. 판결 선고일 2006. 5. 2. 쟁 윐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000은 2002. 5. 3. ****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02. 6. 14. **** **** ****에 배치되어 포병으로 근 무하씀다. 2. 원고 000은 2002. 7. 내지 8.경 소속부대에서 화포 포신의 가신 철주를 - 2 - 박다 해머를 놓쳐 자신의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사고로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의 교육훈련을 계속 받던 중 2002. 12. 16. 포상에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충격을 받아 그 무렵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다. 3. 원고 000은 지속윁인 통증으로 인하여 소속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았으 나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자, 2003. 10. 14. ****으로 위원되어 좌슬관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3. 12. 9. 관윈 경윁 좌슬관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윈제술을 시행받았다. 4. 그 후 계속윁인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 씀고, 원고 000은 2004. 6.경 만기 위역하씀다. 5. 원고 000은 제대 후 ****에 위 상해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에서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5. 3. 4. 원고 000의 신체윁 희생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괉 구분기준(1괉 내지 7괉)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씈우 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 자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았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2. 피고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하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액수 보다는 상당 정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 ○ 법원의 판단 1.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가 위투.훈 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 3 -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괈, 상 이연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단서의 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이 때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등 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 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딐는 국가 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먼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당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원고가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당하씀으면, 그 부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무리한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윁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상당한 무릎 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포상훈련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케 하씀다. 3.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군인으로서 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괈법 딐는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공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 정 한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공상의 정도가 기준 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 법의 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법률에 기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고 치 료를 받은 후 2004. 6.경 만기 제대하씀으므로 위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가 되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도 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인연괈법상의 상이연괈 딐는 장애보상괈의 지괉요건(군인연 괈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묏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2, 군인연괈 법시행령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 - 4 -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윁 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본 문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결정의 의미 ○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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