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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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8가합28239 민사 사건(2009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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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망인)은 1999년 3월 병역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대학에 다니다가 2000년 6월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해 2002년 4월까지 SMD(납땜)부서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 SMD부서는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 근무가 기본이었는데, 망인은 2001년 봄부터 약 1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했다.
  • 망인은 PCB기판 부품의 불량을 검사하는 ICT 작업을 하면서, 불량이 나면 맨손으로 납땜하고 일반 칫솔에 휘발성이 강한 IPA, 1,1,1-TCE 같은 독성 약품을 묻혀 닦아내는 세척 작업을 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약 500g짜리 납 3~4통을 기계에 넣는 작업도 해 평소보다 많은 납에 노출됐다.
  • 회사는 안전교육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고, 세척제가 위험하다는 말만 했을 뿐 장갑·마스크 같은 기본 보호장구도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없는 때가 많았다.
  • 망인은 2002년 4월 호흡기 감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2005년 5월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80,013,8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중 납과 유기용제에 계속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80,013,8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납과 IPA, 1,1,1-TCE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물질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망인의 백혈병이 회사 근무 중 노출 외에 다른 뚜렷한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망인이 입사 전과 입사 1년 뒤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근무 1년 7개월여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노출이 백혈병 발병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환경에서 일했고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장비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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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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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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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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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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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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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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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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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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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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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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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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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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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09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8239 위자료 원 고**** (44 -1 ) **** 소송대리인 **** 피 고주식회사 ****□ **** 송달장소 **** **** 변 론 종 결2009. 6. 16.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9.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383,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00.부터 2009. 7. 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A(1980. 2. 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00. 병역신 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에 재학하다가 2000. 6. 00. 방위산업 체인 피고 회사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2002. 4. 0.까지 피고 회사의 ****(납땜부서)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에는 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관리자를 제외한 40 명 정도가 생산직 근로자였는데,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교대제로 주간조의 경 우 근무시간이 08:30~20:30(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각 15분씩)의 12 시간이고, 야간조의 경우 근무시간이 20:30~08:30(휴식시간 : 야식시간 1시간, 10:00~ 10:30 및 06:00~06:30 각 30분씩)의 12시간이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조 근무가 변 경된다. 그런데 망인은 2001년 봄부터 약 1년 동안 16시간씩 근무하여 왔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대부분 쉬지 못한 채 근무하여 왔다. 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에서 주로 PCB기판의 부품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ICT검사 작업을 수행하고 불량품이 발견되면 불량 부분에 일일 - 3 - 이 수작업으로 납땜 및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수작업시 맨손으로 만질 때 납 이 묻어 나오기도 하였으며, 세척작업시 일반 칫솔을 이용하여 휘발성이 강한 IPA(이 소프로필알콜), 1,1,1-TCE(트리클로로에탄, 삼염화에틸렌)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묻혀 납땜한 부분을 닦아내는 업무를 행하였다. 또한, 위 일상적인 작업 외에도 1개월에 2번 정도 피고 회사의 설비팀에서 약 500g의 납 3~4통을 기계에 넣어 주는 작업을 수행하 여 일상적인 업무시보다 많은 양의 납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라. ****가 2002. 9. 00. 실시한 피고 회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중금속인 납(Pb)과 유기용제인 IPA, 1,1,1-TCE, 메탄올 등이고, 망인이 근무한 ****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중금 속인 납(Pb)과 유기용제인 IPA, 1,1,1-TCE인데, 작업장 내 위 물질들이 노출된 정도에 대하여는 횟수조정(1회/3년)을 받아 측정하지 아니하여 그 노출 정도가 밝혀지지 않았 다. 마. 망인은 2002. 4. 00.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여 ****에 내원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02. 4. 00. ****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 로 최종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05. 5. 00. 00:00경 선행사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 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 다. 바. 한편, 망인은 신장이 176cm, 체중이 101kg이었으며, **** 가 2001. 7. 00.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망인의 혈중연(납)량 수치는 3.1ug/dL로 참고치 0-40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유기용제인 이소프로필알콜(IPA)과 연 및 그 연 화합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구분 A로 정상 판단 - 4 - 을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 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 4450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9. 3. 00. 실시된 병역신체검사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년여 후인 2001. 7. 00. ****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각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2002. 4. 00.에 이르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피고 회사에 근무한 1년 7개월여 동안 비교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 면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 등 피고 - 5 - 회사의 ****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세척제로 IPA, 1,1,1-TCE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가지 유기용제를 더 사용하였다. (3) 피고 회사의 관리직원들은 망인 등 산업기능요원이 일을 할 때 안전교육 시 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고, 세척제 등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지함에 그쳤다. (4) 피고 회사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한 납, IPA, 1,1,1-TCE 등이 직 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장갑과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보호장구도 없 을 때가 많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사망과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비록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 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중금속인 납, 유기용 제인 IPA, 1,1,1-TCE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망인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중금속인 납이 나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 병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 6 - ③ 피고 회사가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이익 망인이 이 사건 사망으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29,006,4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0. 2. 0.생, 연령 : 사망 당시 25세 남짓, 기 대여명 : 51.56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일용근로자 노임은 2005. 5.경에는 52,585원, 2005. 9.경에는 53,090원, 2006. 1.경에는 55,252원, 2006. 9.경에는 56,822 원, 2007. 1.경에는 57,820원, 2007. 9.경에는 58,883원, 2008. 1.경에는 60,547원, 2008. 9.경에는 63,530원, 2009. 1.경에는 66,622원이다.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라) 가동연한:2005. 5. 00.부터{2002. 4. 00.부터 2005. 5. 00.까지의 일실수입 에 대해서는 원고가 2008. 11. 0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2002. 12. 00. ~ 2005. 5. 00.) 명목으로 22,317,8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기로 한 다}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7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7 - (2) 계산(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소득액이 적 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5. 5. 00.부터 2005. 8. 00.까지 4개월 52,585원×22일×⅔×3.9588=3,053,208원 (나) 2005. 9. 0.부터 2005. 12. 00.까지 4개월 53,090원×22일×⅔×3.8946(= 7.8534-3.9588)=3,032,541원 (다) 2006. 1. 0.부터 2006. 8. 00.까지 8개월 55,252원×22일×⅔×7.6046(= 15.4580-7.8534)=6,162,478원 (라) 2006. 9. 0.부터 2006. 12. 00.까지 4개월 56,822원×22일×⅔×3.7138(= 19.1718-15.4580)=3,095,040원 (마) 2007. 1. 0.부터 2007. 8. 00.까지 8개월 57,820원×22일×⅔×7.2595(= 26.4313-19.1718)=6,156,244원 (바) 2007. 9. 0.부터 2007. 12. 00.까지 4개월 58,883원×22일×⅔×3.5491(= 29.9804-26.4313)=3,065,063원 (사) 2008. 1. 0.부터 2008. 8. 00.까지 8개월 60,547원×22일×⅔×6.9444(= 36.9248-29.9804)=6,166,779원 (아) 2008. 9. 0.부터 2008. 12. 00.까지 4개월 63,530원×22일×⅔×3.3983(= 40.3231-36.9248)=3,166,444원 (자) 2009. 1. 0.부터 2040. 2. 0.까지 372개월 66,622원×22일×⅔×199.6769(= 원래 241.0084-40.3231 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 에서 앞 기간까지 소득이 있는 기간들의 호프만수치의 합인 40.3231 - 8 - 을 공제함)=195,108,691원 (차) 합계 : 229,006,488원=(가)+(나)+(다)+(라)+(마)+(바)+(사)+(아)+(자) 나. 과실상계 (1) 피고 회사의 책임범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망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보 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한 점과 피고 회사에 보호장구를 갖추어 줄 것 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 잘못을 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할 때, 피고 회사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160,304,541원(= 일실수입 229,006,488원 × 70%) 다. 공제(손익상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30,138,470원을 전액 공제 【인정 근거】갑 제10호증의 기재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망의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였다. (2) 결정금액 A : 30,000,000원 원고 : 15,000,000원 마. 상속관계 - 9 - (1) 상속대상 금액 : 190,304,541원(= 160,304,541원 + 3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지분 : A의 아버지인 원고와 어머니인 C가 각 1/2의 지분비율 로 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13,800원(= 190,304,541원 × 1/2 - 30,138,47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일인 2005. 5. 00.부터 피 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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