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 2심2005-06-14 선고검수완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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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아들(망 소외 1)의 어머니다. 아들은 1956년 10월 군에 입대해 1959년 9월 만기 제대한 뒤 민간인 요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1963년 12월 전사했다.
  • 아들의 동생(소외 2)은 2000년 3월 국방부장관에게 아들의 특수임무 입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군 부대장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 같은 해 10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되자, 동생은 2000년 11월 다시 생사 확인을 요청했고, 2002년 2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아들이 1963년 12월 31일 OO지구에서 전사했다'는 전사확인서를 받았다.
  • 피고는 2002년경부터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했고, 원고는 위로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2003년 2월 14일에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심의위원회는 2003년 3월 7일 원고에게 위로보상금 25,760,000원, 생활지원금 19,200,000원, 임무수행성과금 10,000,000원 등 합계 55,68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고, 2004년 2월 11일 위 보상금 55,680,000원을 수령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457,614,700원, 예비적 청구로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로보상금 55,680,000원을 수령하면서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위로보상금을 받을 때 이미 사망 사실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사인과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공법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공법이 금지하는 '탈출'은 스스로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므로, 국가의 승인에 따라 북한 지역에 출입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국가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가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까지 했으면서도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확인 요청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 따라서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위로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 법원은 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은 이상, 사망 사실을 제때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봤다. 즉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미 권리를 포기한 뒤였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사망 사실 미통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상금 수령 시 서류의 법적 의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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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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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가가 사인과 체결한 북한에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

    [2]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유족에게 위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3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제때에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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