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636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1 선고검수완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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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636 민사 사건(1968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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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9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사적인 용무인 영화관람을 위해 운전함.
  • 피해자인 군인 장무부가 차량 내에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정차를 요구함.
  • 운전병은 급정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장무부가 차량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뇌진탕으로 사망함.
  •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약 55km로 달리고 있었음.
  • 피해자 장무부도 군용차량이 사적 용무로 운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동승한 사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운전병이 사적인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해자도 사적 용무임을 알고 차량에 탔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도 불법 운행에 함께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군용차량은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로 운행되고 있었음.
  •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적 용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탔음.
  • 운전병의 급정거가 과실로 인한 사고였으나, 차량 운행 자체가 불법적이었기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봄.
  •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기존 1심 판결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이 사적 용무로 운행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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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적용무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용차량을 증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장필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6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장필성에게 금 568,304원 같은 권분련에게 금 334,1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5.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 병장 전길규는, 육군 제505수송단 본부중대 소속 1/4톤 제3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1965.9.10. 11:00경 동 부대 피·엑쓰 계원 소외 조동남 병장 인솔하에 피·엑쓰 식빵수령차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소재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에 거주하는 본부 중대장 숙소에 들러 원고의 아들인 소외 상병 장무부를 편승시키고 다기 춘천시내로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동일 15:30경 춘천시 석사동 앞 국도상에 이르렀을 시에 장무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동인이 운전병에 대하여 정차 요구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급정거를 하면은 과속의 영향으로 타고 있던 자가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것임으로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정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 장무부는 전두부가 동차 전면창틀 우측에 충격함과 동시에 길에 추락전도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함에 있어 피고는 위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였고 피해자도 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장무부가 원고등 주장 일시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실, 원고 장필성은 동인의 아버지이고 동 권분련은 어머니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군법회의소송 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차량 운전수인 전길규는 1965.9.10. 11:30경 피·엑쓰 계원인 소외 조동남의 인솔하에 물품수령차 춘천시내에 갔다가 물품을 수령치 못하고 귀대도중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부대 소속 소외 병장 홍재화 외 2인을 동차 뒷자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장무부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 지시에 따라 춘천시 소재 소양극장에 영화관람차 동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위 장무부가 여자행인을 희롱할 목적으로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아가게 되자 운전수는 피해자의 정차요구로 급정거하였던 바,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지면에 추락전도 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운전수인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장무부도 위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차량 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공무집행중에 피해자인 장무부를 치사케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등의 청구를 1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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