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75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2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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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5 민사 사건(1968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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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장에서 군인 송기백이 2와 1/2톤 군용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당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동료 군인 김진호가 차량 뒤쪽에서 돌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발이 차량 바퀴에 눌렸다.
  • 송기백이 당황하여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차량이 급히 후진하여 김진호의 복부를 바퀴로 지나가게 했고, 김진호는 두개골 골절과 흉부복부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 김진호도 후진하는 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 김진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송기백이 운전교육 중 후진하면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 김진호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와 배상액 산정 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급여금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김진호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기백은 운전교육 중 후진 시 뒤를 잘 살피고 사고 위험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 김진호도 차량 움직임을 주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다 돌에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사고로 인한 김진호의 예상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했다.
  • 국가가 지급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국가가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 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했고,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급여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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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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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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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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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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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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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551·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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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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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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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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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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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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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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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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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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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0나755·전주지방법원·1990-05-31·1심·기각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1심·원고 승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금 700,000원, 원고 ****에게 금 2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제(2)항중 원고 ****에게 금 4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992,901원, 원고 ****에게 금 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은 국가공무원(육군 이병)으로서 피고예하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대에 배치되어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던 자인 바, **** 08:00경부터 **** 소재 그 소속부대 운전교육장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그날 **** 위 부대 제862중대 소속 제56호 2와1/2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 5.5미터의 평탄한 십자형 코스를 뒤로 서서히 진행할 무렵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피교육자로서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소외 망 **** 이병이 위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려다가 부주의로 땅위에 있는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발이 위 자동차의 왼쪽 뒤바퀴에 눌리게 되자,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위 소외 망인을 꺼내려고 위 자동차쪽으로 뛰어들면서 큰 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위 소외인은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림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급후진되면서 그 왼쪽 뒷바퀴로 위 소외 망인의 복부를 역과하는 바람에 그가 두개골 골절 및 흉부복부 손상으로 인한 호흡과 혈액순환등의 장해를 일으켜 제10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그날 10:5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소외 ****은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뒤쪽을 잘 살펴보아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은 물론 또 위와 같이 그 자동차의 바퀴에 사람이 눌리게 되면 빨리 앞으로 진행시키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뒤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뒤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큰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렸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겠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는 위 소외 망 ****의 어머니이고 원고 ****는 그의 할머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를 사망케함으로써 그 소외 망인이나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망 ****는 뒤로 진행하는 위 자동차에 후진신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 뒷쪽에 서있던 자로서, 그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 자기앞으로 접근하여 오면 뒤로 물러서는등 안전하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위 소외 망인은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려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므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위 소외 망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태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망인은 1945.2.26.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1세 10월여의 남자인 사실, 만 21세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6.10.경 육군 사병으로 입대한 사실, 그는 위의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부터 적어도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30년 4월(364월)간은 매월 25일(매년 300일)씩 위 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1967.10.경에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336원인 사실, 이와 같이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위 소외 망인의 당시의 생활비가 매월 그 수입의 45퍼센트인 금 3,780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사실(물론 위 소외 망인이 얻을 예상수입은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길 수입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수입액은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당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5개월전인 1967.10.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이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의 그 당시의 그 임금이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그 임금과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이 얻을 예상수입액을 산정하기로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부터 364월간에 걸쳐서 매월 금 4,620원(336원×25-3,78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 ****는 이 손해의 배상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38,324원{4,620원×(233.96005671-30.8595285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그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 ****가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과 함께 그의 유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 특히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 위 소외 망인의 직업, 나이,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는 1910.1.21.생, ****는 1882.7.15.생), 위 증인 박태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소외 망인의 학력(국민학교졸업),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대하여 원고 ****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 ****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피고는 그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대하여 그의 예상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 ****에게 위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피고는 그러한 주장, 입증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531 판결,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5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원과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위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70,000원, 원고 ****에 관하여는 위자료로서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당원의 인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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