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689서울고등법원 2심1967-10-13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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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89 민사 사건(196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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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3월 13일 오후 2시경,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교환실에서 교환병 최용장이 동료 이충길 상등병의 권총을 빼앗았다.
  • 최용장은 권총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겼는데, 이때 권총에 장전된 실탄이 발사되었다.
  • 발사된 총알이 같은 부대 소속 원고 김동열의 오른쪽 다리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혔다.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최용장의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교환병이 호기심에 동료의 권총을 빼앗아 실탄을 발사해 동료 군인이 다쳤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용장이 권총을 만진 것은 군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었다.
  • 권총을 빼앗고 노리쇠를 당긴 행위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군무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국가가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전체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군인이 호기심으로 동료 권총을 만지다 실탄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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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김동열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75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동열에게 금 1,950,000원 동 김용성, 김덕례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교환병인 소외 최용장 일등병이 1964.3.13. 14:00경 소속부대 교환실에서 소외 이충길 상등병이 권총 한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교환실에 누워 있던 같은 부대 소속의 원고 김동열의 우족에 관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그렇다면 위 최용장 일등병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최용장의 행위가 군무수행중의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모두 기각할 것이다. (3) 원판결은 부당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3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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