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609대구고등법원 2심1981-10-08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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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609 민사 사건(1981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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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인 A가 소속 부대의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몰래 가져감.
  • A는 중대장의 개인 화기까지 훔쳐서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떠남.
  • A는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버스에 올라타 승객 일부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임.
  •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들이 A를 제압하려고 사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A가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인질 중 원고가 크게 다침.
  • 사고 당시 탄약고 관리 책임자와 당직 근무자, 그리고 헌병들의 관리 및 대응이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A가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였고, 헌병들이 A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원고가 다쳤다. 쟁점은 헌병 등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탄약고 관리자가 탄약고 열쇠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군인이 무단으로 무기와 탄약을 빼낼 수 있었다.
  • 당직 근무자가 탄약고 열쇠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병력 관리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 헌병들은 총기와 수류탄을 가진 인질범을 다루면서 인질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격을 가했다.
  • 헌병의 사격으로 인질범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 총기와 폭발물 관리는 엄격히 해야 하며, 인질 상황에서는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했다.
  • 이 모든 과실이 사고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군인이 탄약고에서 무기를 훔쳐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군 당국의 관리와 대응이 부실해 인질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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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루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195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9,158,9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울산○○대 사령부 제1대대 1중대 소속 이병 ****이 **** ****에 정차해 있던 코오롱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뻐스안에서 원고등 승객을 인질로 하여 불법감금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그가 소지한 수류탄이 폭발하여 그 파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좌하지 대퇴부 등에 중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은 사고당일 07:30경 소속대 탄약고에서 **** 실탄 ****과 ****을 꺼내고, **** ****의 개인화기인 ****까지 절취하여 휴대한채 단독군장 차림으로 소속대를 이탈, 그날 08:30경 사고장소에 정차중인 위 고속뻐스에 승차하여 그 뻐스 승객중 원고 외 5명만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출입구 문을 닫고 이 원고등 승객등을 휴대중인 엠16총으로 수회에 걸쳐 공포를 쏘면서 위협, 위 뻐스 앞좌석으로 몰아부치고 위 뻐스운전석에서 휴대중인 수류탄중 1발의 안전핀을 입에 물고서 메모쪽지를 뻐스 밖으로 내보내 운전사가 빨리 타지 않으면 뻐스를 폭파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리던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대 사령부 현병대 소속 헌병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사살되는 순간 위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아짐으로써 그 수류탄이 폭발하기에 이른 사실, 위 1중대 인사계의 선임하사인 **** ****은 소속중대 탄약고 관리책임을 담당한 자로서 매일 일과시간(08:00-17:00까지)중에는 자신이 탄약고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과시간이 끝나면 이를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또한 탄약불출시 이를 현장에서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한 채 사고전날인 같은달 28. 17:00경 당시 소속대 병기계 조수로 있던 ****로 하여금 사령부에서 수령해온 크레모어를 입고시키도록 탄약고열쇠를 내어준 후 이를 회수하여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사실, 소속대 29분 초장인 **** ****는 같은달 28. 17:20경부터 사고당일 08:00까지 당직사관 근무명을 받고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탄약고열쇠를 ****으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근무시간중 총기, 탄약, 폭발물등을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병력이 없도록 병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탄약고 열쇠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당직근무중 부하사병인 ****이 앞서와 같이 탄약고에 무단 침입하여 실탄과 수류탄을 꺼낸 다음 총기까지 절취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 및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헌병들은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한 ****을 다룸에 있어 인질로 잡혀 있는 승객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그의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동인을 설득하는등 위 승객들을 가볍게 희생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사격을 가하여 동인을 명중시킴으로써 동인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히게 하여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이 탄약고 열쇠 및 탄약고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가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사고당시 출동한 헌병들이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룬 과실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특히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그 총기 또는 폭발물로 살상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 산하 위 공무원들의 위 인정과 같은 직무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 1948. 증 및 제7호증의 각 1,2,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3. 2.생으로 사고당시 29년 9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건사고당시 현대**** 기술직 사원으로 종사하면서 ****, ****, 매 3개월마다 ****을 수령하여 ****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을 입어 위 회사에서 퇴직하고 정상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위 사고일에 가까운 **** 일용노동의 노임은 일일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술직사원은 ****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고, 일용노동은 ****가 끝날 때까지 매년 ****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를 마칠때까지 **** 남짓동안 △△조선공업 주식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종사하여 매년 ****(****×12)씩의 수입을 얻을수 있게 될 것이나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농촌일용 노동범위내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매년 ****(2,707,032원-653,400원)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돈 33,636,233원(2,053,63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은 타이프니쯔식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위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 부산지방법원 78가합1760호,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돈 25,000,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아니라 하여도 신의칙, 소송경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판단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분할청구를 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면,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2,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기록표지), 제4호증(소장), 제10호증(청구취지확장 및 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78가합176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돈 34,748,41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의 청구로서 돈 25,000,000원만을 청구하여 1979. 6.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항소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1980. 1. 31. 전부승소(재산상의 손해금 24,000,000원과 위자료 돈 1,000,000원)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로부터 돈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소송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등 재산상 손해중 일부와 위자료로서 구하였음이 위 각 인용증거에 의해 분명하고 나머지 손해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그 나머지 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대구고등법원 79나672호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이 분할청구하였더라도 그 분할회수와 금액등으로 보아 이를 신의칙이나 소송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본원 79나672호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사고당시까지 현대****에 근무하면서 월 216,850원의 수입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여 그대로 인정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전소와는 달리 월 ****으로 주장하여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수익에 대한 주장은 일실수익산정등에 기초가 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반드시 일부 청구한 전소송에서의 주장에 기속을 받아야 할 법리는 없는 것이고, 동 원고의 수익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당시에 금 ****이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나머지 손해금을 청구하면서 동 수익이 금 ****이었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주장 또한 채용될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실수익금 33,636,233원에서 원고가 이미 전소에서 그 일부를 소구하여 지급받은 돈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9,636,233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돈가운데 돈 9,158,921원만을 청구하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10.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쫓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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