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34서울고등법원 2심1981-03-09 선고검수완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34 민사 사건(1981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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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 상급자인 하사가 하급자인 일병의 뺨을 7~8회 구타했습니다.
- 구타는 막사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하급자가 압축기를 찾으러 왔다가 상급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하급자는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사망자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대한민국)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상급자가 하급자를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망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는 직무 수행 중(압축기를 찾으러 간 행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 폭행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면 국가배상법이 아닌 다른 법(예: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받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순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군인)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면 국가배상법이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군인연금법 등)에 따라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가배상법은 모든 공무상 사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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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대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85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2,338,806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변론종결전인 1979. 9. 2.에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산하 **** 소속 하사인 ****은 **** 위 중대막사 복도에서 압축기를 찾기 위하여 위 중대에 들른 같은 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가 군 상급자인 자기보고 "야 소외 3이 어디있어"라는등 반말을 하자 ****를 제△△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공무원인 ****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인 ****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망인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민수명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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