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582서울고등법원 2심1973-12-06 선고검수완료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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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582 민사 사건(197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5항,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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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군 OO지역의 국도에서 미군 운전병 칼 이 그레이 병장이 운전하던 M-52 대형트럭이 제한속도 50km를 넘겨 시속 70km로 과속 운전함.
  •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 안용진이 트럭과 충돌해 뇌기저골 골절 등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함.
  • 당시 도로 폭은 6.9미터였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떼지어 타고 있었음.
  • 피해자인 안용진도 뒤를 돌아보는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미군 운전병은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직무 중에 있었으며, 사고는 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군 운전병의 과실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과속 운전했고,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인정.
  • 피해자도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봄.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관련 협정에 따라 미군의 군용차량 운전이 공무집행 중인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
  • 이미 국가가 배상금 지급 결정을 한 상태에서 중재인의 재정 절차는 필요 없다고 봄.
  • 피해자의 예상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인정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과속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지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미군 운전병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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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 의지위에관한협정 23조 8항의 취지

【원고, 피항소인】 안수득 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2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안수득에게 금 2,109,479원, 원고 송순례에게 금 1,204,739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배상결정 통지서),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 갑 제8호증의 2(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3(의견서), 갑 제8호증의 4(검증조서), 갑 제8 호증의 5(진술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칼, 이, 그레이(Carl E. Gray)병장은 주한미공 군 제314사단 제51공군 기지단 제51수송대에 소속하는 미군 운전병으로서 위 수송대의 M-52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그 운전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2.5.16.(화요일) 오후 3시30분경 수원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붉은 고개 150미터 지점의 국도에 이르렀는데, 그 국도는 도로폭이 6.9미터이고,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 지점으로서 때마침 도로공사를 마치고 중학교 학우들 과 함께 소외 안용진(15세 2월)이 위 차량진행과 같은 방면으로 여러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떼지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만큼 차량의 운전병으로서는 마땅히 상당한 거리를 두어 속 력을 감속하고 제한시속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칼. 이. 그레이 병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경적만 울리면서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 씬 초과한 시속 70킬로의 속도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안용진을 운전중 차량의 우측앞부분으로 충돌시켜 땅위에 넘어지게 하여서 뇌기저골 골절등의 상해로 현장에 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사고는 운전병 칼. 이. 그레 이 병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 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 협정 제23조 5항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 여 피해자 안용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본 증거에 의하 면 피해자 안용진으로서도 위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자전거를 도로 옆으로 바싹 붙여가야 할 것인데, 차량운전병이 넉넉히 피하여 갈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뒤 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위 차량이 뒤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안용건의 과실도 일부 원인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안용건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8항에 의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 의 여부에 관하여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소송은 부당하다는 취 지로 다투나, 위 협정 제28조 8항의 취지는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 부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문제를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다는 것인바 이 사 건에서 위 미군사병의 근무시간중에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차량사용이 허가받지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미군사병의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1973.5.22. 원고들에게 위 협정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도합 금 1,028,875원의 배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2(간이 생명표), 갑 제8호증 의 4(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안용진은 1957.3.11.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진위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연령이 만 15세 2월이고, 평균여명은 46.66년(61세 남짓)인 사 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안용진은 성장하여 성년이 된 후 3년의 군복무 를 마치고 최소한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임금상당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이후인 1972.8. 당시의 농촌일용임금은 1일에 8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농협조사월보의 임금추세로 보아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73.11.15. 현재의 농촌임금도 위 금액보다 적지 않 으리라고 인정되며,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면, 농촌노동자는 1년에 300일(매월 25 일)간 55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망 안용진의 월 생계비는 금 6,000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안용진의 1년 순수입은 금 180,300원(841원× 300-6,000원×12)이 되는 바, 이 수입은 위 사고가 일어난 8년뒤부터 32년간 연차적으로 발 생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금으로 환산하면 금 2,714,233원〈180,300원×(21.64261512-6.58862764)〉이 되는데 망 안용진의 과실을 참작하여 안용진의 재산적손해를 금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바, 이 손해배 상청구권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인 원고 안수득이 금 1,200,000원, 어머니인 원고 송순례가 금 6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들이 그들의 아들인 안용진의 위와 같은 비참한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 험칙상 명백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와 위 사고의 발생경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은 원고 안수득에게 재산적손해 금 1,2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1,400,000원, 원고 송순례에게 재산적손해 금 6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 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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