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562서울고등법원 2심1970-09-25 선고검수완료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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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562 민사 사건(1970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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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22일, 11세 어린이 유양순이 피고 운송회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사망함.
  • 피해자의 어머니 구돌순과 형제자매 유상욱, 유점순, 유상주가 피고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어머니 구돌순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800,000원을, 형제자매들은 각각 2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함.
  •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700,000원의 재산상 손해와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형제자매들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각 2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함.
  • 피고는 형제자매들이 법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제자매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11세 어린이 유양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형제자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형제자매도 청구권이 있다고 봄.
  •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도 인정됨.
  •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예상 노동 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산출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11세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형제자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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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명침해의 경우 망인의 형제 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구돌순 외 3인 【피고, 항소인】 삼보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0735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구돌순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구돌순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구돌순에게 금 965,183원(당심에서 금 1,748,758원으로 확장), 같은 유상욱, 같은 유점순, 같은 유상주에게 각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본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점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점등은 원판결 판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4호증의 1,2(건설시세표), 같은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운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유양순은 1957.4.4.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에 11세 9개월 여이어서 이러한 연령의 한국인 여자의 평균생존 여명은 50.80년이므로 동인이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성장하여 성년(20세)에 이르면 적어도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생존여명 이내이고 그 노동 가능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6년간 1일 금 280원(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1969.7.23.현재 노임)의 일당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1년에 300일씩 가동하여 매년 금 84,00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위 망 유양순의 생계비는 매월 금 2,500원씩 연금 3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54,000원이 위 망인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인데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구돌순은 위 망 유양순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이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여 어머니인 위 원고가 단독 재산상속인임)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시부터 8년후에 순차로 매년 발생할 위 수입상실금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5년분 총액에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소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865,182원{54,000원×(22.61052493-6.58862764)}임이 계수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구돌순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금 1,748,758원으로 확장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 망 유양순은 신체건강한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에 고물수집 판매를 하여 매월 금 15,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이 11년 9월이였으므로 성년인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간 위와 같은 수입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위 수입을 상실하였으니 동 망인의 매달 생계비 금 3,000원을 공제한 매년 금 144,000원의 순수입을 기준하여 이를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된 현가 금 948,758원을 확장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망 유양순이가 이사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장운봉 및 당심증인 오봉석의 각 증언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8호증(수입증명서)의 기재내용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오봉석이 작성한 문서로서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3(진술조서)의 기재내용중 「…전면에 가던 리야카에 고물을 절반 이상을 싣고 가다가 리야카의 앞부분이…」라고 기재된 부분만으로서 곧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하여 이로서 생업을 유지한자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망인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으니,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은 나아가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배척하는 바이다. 3. 위자료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구돌순은 위 망 유양순의 어머니이고 다른 원고들은 그의 형제 자매로서 같은 호적내에 있고 원고들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위 유양순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은즉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과 망인과의 신분관계,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각 과실정도, 위 증인 장운봉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 있는 원고들의 학력 및 생활정도 기타 번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서 원고 구돌순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유상욱, 같은 유점순, 같은 유상주는 이사건 피해자 망 유양순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만큼 법률상 이사건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규정한민법 제752조는 제한규정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유상욱, 같은 유점순, 같은 유상주가 피해자인 망 유양순과 형제 자매로서, 같은 호적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별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임은 정리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같은법 제750조,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구돌순에게 재산상 손해금 700,00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 범위내의 이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원고 구돌순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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