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176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176 민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3세 어린이가 철도 건널목 근처 선로에서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 측의 큰 잘못이 인정되어 기차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부모가 기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도봉구에 있는 철도 건널목 근처에서 3세 어린이가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사고 발생 지점은 건널목에서 약 25~26미터 떨어진 선로 위였습니다.
  • 기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건널목 간수도 기차가 지나가기 전 주변을 살폈습니다.
  • 어린이의 부모는 간수의 주의 부족과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기차 운전자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의 부모가 아이를 철로에 나가 놀도록 방치한 큰 잘못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어린이 측의 중대한 과실이 기차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널목 간수가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주변을 확인했으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비교적 작은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 3세 어린이가 철로에서 놀도록 방치된 점은 매우 큰 잘못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어린이 측의 큰 과실이 기차 운전자의 작은 과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 분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자의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린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도록 방치한 큰 잘못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작은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의미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이용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78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장녀인 소외 망 이은선(3세)이 1969.11.7. 15:30 서울 성북구 도봉구 90 소재 철도 건널목에서 25미터 내지 26미터 떨어진 철도 선로상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 소외 이주용이 운전하던 제207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 간수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철로상에 있던 위 이은선을 쉽게 발견하여 안전한 지점으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과 피고가 사고 선로지점 부근에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철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원고는 당심에서 기차 운전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당심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임진원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널목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위 인정과 같이 25미터 내지 26미터 이여서 건널목지기가 기차가 통과하기에 다소 앞서 나와 주위를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였다면 기차가 통과하기 전에 위 피해자를 선로 밖으로 내놓아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에게는 사고지점 선로부근에 철책 기타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응 인정 못할 바 아니나 한편 원고는 위 피해자의 부로서 감호를 게을리 하여 불과 3세밖에 안되는 장녀 이은선이 철로상에 들어가 놀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중대한 과실이 위 사고의 원인에 경합하였으니 피해자측의 위 중대한 과실을 피고측의 위 경미한 과실에 비교할 때 이는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실당함으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