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55서울고등법원 2심1969-05-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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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55 민사 사건(196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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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2월 9일 낮 12시 30분경, OO지역 연무역 구내 화물홈 제1번선에서 사고 발생
  • 피해자 구본영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었음
  • 피고 공무원인 기관사 안명옥과 조차원 백외준, 구내원 김대수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함
  • 열차가 후진 운행 중 피해자가 화물홈 축대에 부딪혀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함
  •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곳에 있었던 과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무원들은 열차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피해자의 위험한 행동을 막지 않은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관사와 조차원은 열차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에 사람이 매달리지 못하게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
  •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위험한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었지만, 피고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축대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나, 피고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임
  • 피해자의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핵심 정리

열차를 운행하는 공무원들은 주변의 위험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위험한 행동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유족에게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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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열차의 기관사나 조차원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이조자 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8가975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이조자에 대하여 80,000원, 원고 구성모, 원고 구충모에 대하여 각각 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틀어 이를 5분 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조자에게 500,771원, 원고 구성모, 원고 구충모에게 각각 651,5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제9호증, 제12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28호증, 제29호증, 제30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중의 일부분(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공무원인 안명옥은 이리 기관차사무소에 소속된 기관사로서 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같은 백외준은 연무역 역수, 같은 김대수는 연무역 구내원으로서 각각 조차업무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위 안명옥은 1967.2.9. 11:40경 이리 기관차사무소 소속 제1643호 화물열차를 운행하여 연무역에 도착한 다음, 위 백외준과 그 당시 조차업무를 견습하던 김대수의 조차신호에 따라 화차 7량을 끌고 연무역 동편 300미터 지점에 있는 제2훈련소 군용탄 하화장에 이르러 화차 4량을 떼어놓고 다시 화차 3량을 끌고 제1화차에는 김대수를, 제2화차에는 백외준을 각각 승강대에 매달려 타게 하고 같은 날 12:30경 대한통운주식회사의 화물하적을 위하여 연무역 구내 화물홈 제1번선으로 들어가게 되었는 바, 열차의 기관사나 조차원은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열차주변을 고루 살피는 것은 물론, 일반 사람의 승차가 금지된 화차에 사람이 매달리거나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사람이 열차나 그 부근에서 위험한 형태로 있을 때는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 열차를 운행하도록 하는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처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 구본영이가 술을 마시고 화물하역을 위하는 일이라는 구실로 제3화차(유미 26,130호)의 승강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열차를 운행하여 위 화물홈 제1번선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여 가므로써, 그가 매달려 가다가 화물홈 축대에 부딪쳐 떨어지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전액하부, 하복부파열, 대퇴골 골절등의 상해로 인한 실혈로 같은 날 12:50경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분 배치되는 갑 제7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중의 일부분(위에서 인용하는 부분 제외)을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이를 반대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본영은 피고의 공무원들이 열차운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방지의 조처를 아니한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 즉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구본영이가 술을 마시고 일반인의 승차가 금지된 화차의 승강대에 불완전하게 매달려 있다가 축대에 부딪쳐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먼저, 구본영의 장래의 가동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32호증의 1,2, 제13호증, 제14호증, 제3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구원조의 증언(그중 위 구본영에 대한 생존여명, 노동수입 및 가동연한에 관한 부분은 배척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구본영은 1937.6.25. 출생한 남자로서 사망당시의 평균여명이 37.48년으로서 대한통운주식회사 연무출장소 직원으로 매월 6,500원의 급료를 받고 취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즈음의 그의 개인생계비는 매월 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는 위 매월의 수입금에서 생계비를 손익상계하여 공제한 4,200원씩의 손해를 매월 입게되고, 이러한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그가 55세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그가 사망한 때로부터 55세에 이르는 304개월간에 걸친 모든 급료상당 손해를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이 823,684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뚜렷하므로 이를 구본영이가 사망하므로써 상실한 수입금에 관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25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조자는 구본영의 처, 원고 구성모, 원고 구충모는 그의 아들로서 위 3인이 구본영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이조자에게 50,000원, 원고 구성모, 구충모에게 각각 100,000원씩 상속되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나아가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본다. 원고들과 구본영의 신분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구본영의 처 및 자식으로서 구본영이가 사망한데 대하여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바, 위에서 본 구본영의 연령과 직업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의 형편등 모든 사정과 피해자측의 과실등을 고루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이조자에게 30,000원, 원고 구성모, 원고 구충모에게 각각 20,000원씩을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금액을 넘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조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50,000원, 위자료로서 30,000원, 도합 80,000원을, 원고 구성모, 원고 구충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원, 위자료로서 각 20,000원, 도합 120,000원씩을 지급하고,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발생 이후임이 뚜렷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8.11.8.부터 변제완료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금액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그릇되었으므로 해당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조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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