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427서울고등법원 2심1980-03-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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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427 민사 사건(1980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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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6일 밤 10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피고 소속 버스가 망인A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망인은 약 1년 후인 1979년 3월 26일 사망했다.
  •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버스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절반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장례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장례비용으로 3일간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그 이후 6일간의 음식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용 일부를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한 망인의 손해배상과 장례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과실 정도와 장례비용 중 3일을 초과한 기간의 비용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장례비용은 3일간만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넜고, 버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망인의 과실도 절반으로 인정했다.
  • 망인의 치료비와 간호비, 수익 상실 손해 등을 산정하여 총 손해액을 계산했으나, 망인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줄였다.
  •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용 중 3일간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인정했으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장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들어 그 이후 6일간의 음식비용 등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간호 중 식사비용도 별도의 간호인을 고용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일부는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망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상속했으므로 중복 청구를 막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망인의 과실이 절반임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절반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고, 장례비용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간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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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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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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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수 없다고 한 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825,3833 판결) 【주 문】 1. 본소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 대하여는 1978.4.6.부터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하여 생긴 총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줄여 쓴다)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줄여 쓴다)는 원고에게 금 33,040,865원 및 이에 대한 1978.4.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금 2,360,655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353,3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같은 을 1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일부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이 1978.4.6. 22:00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1255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에 들이받혀 뇌좌상, 두개골 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9.3.26.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을 소유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채 횡단보도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위 망인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소외 4가 극장부근으로 평소 사람의 통행이 많은 위 사고지점에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위 버스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될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을 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다만 아래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배상액의 산정 (가)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ㄱ) 치료비, 간호비등 손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의 2 내지 13(각 영수증)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 직후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소외 5에게 매월 말에 금 108,000원씩의 간호비를 주고 같은 사람의 간호를 받아온 사실, 또 위 망인은 1978.6.22.경 입원실 계약금으로 금 90,000원을, 또 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고단위 주사약값으로 금 180,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월 말 정기적으로 발생한 위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일시에 지급받는 금원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12개월 동안의 위 간호비의 위 사고 당시 현가를 구하면 금 1,262,0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108,000원x11.6858 : 원 미만은 원고가 포기함, 이하같다). (ㄴ) 수익상실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그 내용) 같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월급지급명세 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인은 1953.3.3.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나이가 26세 1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42년 가량이던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명칭 생략) 산부인과 의원의 운전수로 종사하며, 월 금 2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 운전수는 55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고시로부터 이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도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에 금 3,330원인 사실, 위 망인의 한달 생계비가 한달 수입의 1/3정도에 달하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경험칙상 도시 일용노동은 통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한달에 25일가량 취업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법에 따라서 보면, 위 망인은 ① 위 사고시로부터 55세에 달하는 날까지 346개월간은 매월 금 133,333원(금 200,000원x(2/3) : 위 망인의 사망전까지는 상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지만,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전까지의 수입상실액 산정에도 생계비를 공제하기로 한다)씩의 수입을 사일한다 하겠으니, 위 금액의 총화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28,526,382원(금 133,333원x213.9484)이 되고, ② 55세가 되는 날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매월 금 55,500원(금 3,330원x25x(2/3)씩의 수입을 상실한다 하겠으니 위 금액의 총화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247,086원{금 55,500원x(218.8093-214.3573)}이 된다 (ㄷ)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따라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30,305,534원(금 1,262,066원+금 90,000원+금 180,000원+금 28,526,382원+금 247,086원)이 되나, 여기서 앞서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15,152,767원이라 하겠는바, 한편 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사고후 위 망인을 ○병원에 입원시킨후 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고, 그 치료비중 금 69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위 ○병원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청구소송(성북지원 79가합 152호)에서, 피고는 위 ○병원에게 금 20,353,300원 및 위 금원중 금 16,929,200원에 대하여는 1979.2.16.부터 금 3,424,100원에 대하여는 1979.4.17.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위 판결내용 금액중 금 13,870,393원을 공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망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위 ○병원에서 도합 금 21,043,300원(금 690,000원+금 20,353,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위 사고 발생에는 위 망인의 과실이 절반 정도의 원인을 부여하고 있다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위 치료비 금액중 금 10,521,650원(금 21,043,300원x(1/2)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위 망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였다고 볼 것이니, 따라서 위 망인은 손해금중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난 잔액 금 4,631,117원(금 15,152,767원-금 10,521,650원)이 피고가 지급할 액수가 된다 하겠고,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사망 당시 미혼남자로서 원고는 그의 홀어머니인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3, 4, 5, 6, 7, 8, 9, 32, 33, 34, 35(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장례를 치르느라고 영구운행비, 입관료, 시체안치비등과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일간 위 장래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합 금 400,5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앞서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액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200,270원이 된다 하겠다. 원고는 장례비로서 위 금액이외에 1979.3.29.부터 같은해 4.3.까지 사이에도 주류대등으로 갑 5호증의 10 내지 31 기재와 같이 금 436,250원이 소비되었으니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장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의 기간동안에 음식대등으로 소비된 금액은 이건 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장례비용의 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고, 또 원고는, 위 망인의 치료기간중에, 원고가 위 망인을 간호하면서 식사대로 금 9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이 또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어차피 원고는 병간호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전단인정사실과 같이 별도로 간호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식사대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위 식사대 청구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 원고의 위자료 위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 위 망인의 과실정도, 위 망인과 원고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상속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 채권액 금 4,631,117원과 원고의 손해액 금 400,270원(금 200,270+금 200,000원)을 합한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인 1978.4.6.부터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시인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위 망인의 치료비로 위 ○병원에 지급한 금 20,353,300원은 결국 위 망인의 부당이득금이 된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서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판결 및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후 위 망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사실, 그리하여 위 ○병원은 위 망인의 치료비 금 21,043,300원중 피고로부터 1978.9.14.에 지급받은 금 69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제기하여, 같은 법원은 피고는 위 ○병원에게 금 20,353,300원 및 이중 금 16,929,200원에 대하여는 1979.2.16.부터, 금 3,424,1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4.17.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이에 따라 피고가 1979.7.26. 금 13,870,393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위 사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다만 위 망인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을 부여하였을 뿐이었다 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그 지급이 확실하게된 위 치료비 상당액중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 즉, 위 치료비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는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니, 위 망인은 위 금액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망인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이 반환할 금액만큼은 이미 본소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8.4.6.부터, 장례비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시인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본소에 관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본소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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