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31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2-24 선고검수완료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 고상홈에 충격 추락 사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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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316 민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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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망자는 1983년 7월 28일 오후 9시 37분경 영등포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 열차 내부가 혼잡하자 사망자는 객차 뒤쪽 승강대 맨 하단에 매달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 열차가 안양역 구내를 통과할 때, 사망자의 신체 일부가 전철용 고상홈에 충격되어 추락했습니다.
  • 사망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당시 만 20세였습니다.
  • 원고인 부모는 피고인 대한민국(철도청)을 상대로 여객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망자의 부모가 여객운송인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송인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망자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열차 승무원은 고상홈 구간 통과 시 승강대 문을 모두 닫고 순시하며 위험한 승객을 객차 안으로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승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열차가 만원이었고 승무원이 문을 제대로 폐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망자도 신체를 열차 밖으로 노출하는 위험을 알면서도 객차 내부가 덥다는 이유로 승강대에 매달린 과실이 있어, 이를 25% 참작했습니다.
  • 유족인 원고들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와 장례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법 제148조에 따른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객운송인의 안전 주의의무와 승객의 과실이 경합할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은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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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을 통과할 때 승무원의 주의의무

  2. 2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장례비를 지출하였다 하여 직접 위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장례비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4,289,9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7.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712,625원, 원고2에게 금 18,992,62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동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에는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425 판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의 1(소송증거자료), 같은호증의 2,3(각 사고보고서) 같은호증의 4(현장약도), 같은호증의 7(경위서), 같은호증의 8(목격자 진술서)의 각 기재 (다만, 을 제1호증의 1,2,3,7,8의각 기재중 뒤에서 각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증인소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산하 철도청에서 열차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독점하여 경영하는 여객운송인인바,망 소외 3은 1983. 7. 28. 21 : 37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충남 전의역까지 가기 위하여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영등포역에서 용산역발 부산진행 경부선 제421 보통열차에 승차한 후 위 열차의 앞에서부터 6번째의 객차 뒤쪽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가 위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위 같은날 21 : 54경 안양역 구내를 통과할 무렵 위 안양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상 “홈” (전철의 승하차를 위하여 높게 설치된 “플랫홈”)에 위 망인의 신체의 일부가 충격되어 위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게 된 사실 및 원고1,2는 위 망인의 부모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한 여객운송인으로서 위 여객운송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일시경 위 열차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차시키지도 아니하였고 위 열차의 승무원이 위와 같은 추락사고방지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위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한 후 위 열차승강대의 문비를 모두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비를 열고 승강대에 매달려가던 위 망인에게 안전한 객차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여객운송에 관하여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와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2,3,7,8의 각 일부 기재(다만 앞에서 믿는부분 각 제외) 및 같은호증의 5 (승무일지), 같은호증의 6 (입증서)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을호증들이 모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철도공무원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또한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는부분 제외)도 위 증인이 당해 사고열차의 승무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외 달리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믿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는 무더운 여름철이었고 행락객들이 많은 편이어서 위 열차에는 정원을 많이 초과하여 여객들이 승차하고 있었으므로 객차내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있는 전철역에는 고상 “홈”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이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열차의 승무원으로서는 위 열차가 특히 위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승강대의 문비를 모두 폐쇄하였어야 하며 항상 위 열차내를 순시하면서 만일 문비를 열고 승강대에 매달려 가는 승객이 있다면 그를 안전한 객차 안으로 유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던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믿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위 열차 승강대의 맨하단에 매달려 가면서 신체를 열차 밖으로 노출하면(철도법 제17조 제2호,제90조에 의하면, 열차의 승객이 신체를 열차 밖으로 노출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철로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전철역의 고상 “홈”에 충격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열차에 승차한 후 객차안이 무덥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승강대의 맨 하단부에 서서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가다가 신체를 열차 밖으로 과대 노출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면책케 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4호증(졸업증명서), 갑 제5호증 (경력증명원), 갑 제7호증의 1, 2 (생명표 자료배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2 (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3은 1962. 12. 18.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20세 7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7.22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1년도에 충남 온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3. 6. 10. 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약 1개월동안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할 준비를 하는 등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려 하였던 사실 및 위 사고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83. 9. 말 현재 자동차운전사의 1일 임금은 금 9,5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는 월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망 소외 3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사고이후 3년 (=36개월)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원고들은 위 망인이 군복무를 미필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1986. 8. 1.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2년 4월(=388개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동안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인 금 237,500원(=9,500×25)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58,333원(=237,500×2/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가득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3,319,216원 {158,333×(243.9153-33.4777)}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과실상계 다만 위에서 본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액은 금 8,329,804원(=33,319,216×25/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사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 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과실의 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한편 원고1,2는 위 망인의 부모로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망인의 위자료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서 각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객운송인인 피고에게상법 제14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위 위자료청구는 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위자료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장례비 원고1은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상포 및 안치료, 영구차 비용등 합계 금 720,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는 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곧바로 여객운송인인 피고에게 위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가 위 소외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합계 금 8,579,804원 (8,329,804+250,000)이 된다 할 것이나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1,2는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금 8,579,804원중 각 금 4,289,902원(=8,579,804×1/2)씩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4,289,9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83. 7.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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