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053서울고등법원 2심1985-07-11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053 민사 사건(198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15일, 소외인이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고 특급열차에 탑승함.
- 열차는 20:59경 천안역에 도착해 1분간 정차한 후 21:00경 출발함.
- 소외인은 천안역에서 내리지 않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 1번홈 부근에서 추락해 사망함.
- 원고는 열차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이 많아 혼잡했고, 이 때문에 소외인이 내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혼잡과 승차권 초과발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열차가 너무 혼잡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넘어선 승월 구간에서의 철도운송계약 존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승차권 구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승객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승차권 구간을 넘겨 승월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봄.
- 원고는 승객이 혼잡 때문에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음.
- 오히려 당시 열차는 정원을 약간 넘긴 정도였고, 승강구에 사람이 많지 않아 승하차에 지장이 없었음.
- 소외인은 열차 내에서 쉬다가 도착역을 지나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고는 승객 본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철도회사는 승월 구간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철도운송계약은 기본적으로 승차권에 적힌 구간에서만 유효하다. 승객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내리지 못해 구간을 넘겼을 때만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잡에 의한 승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승월구간에 있어서의 철도운송계약의 존속여부
【원고, 피항고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4가합4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98,300원 및 이에 대한 198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철도운전사고 보고서), 을 제2호증(천안역 구내배선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인이 1981.11.15. 20:00경 서울역에서 충남 천안시까지 가기 위하여 도착역이 천안역으로 표시된 승차권(제23096호)를 구입 소지하고 부신행 제121호 특급열차에 탑승한 사실,소외인이 탑승한 위 특급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하여 같은날 20:59경 천안역에 도착한 뒤 1분간 정차한 다음 같은날 21:00경 위 역을 출발하였느데소외인은 도착역인 위 역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열차가 출발하여 서울기점 97.3키로미터 지범인 위 역구내 1번홈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철도여객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인 서울역과 도착역인 천안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승월구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탑승한 위 열차는 마침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고 귀향하는 승객으로 만원을 이루어 승강구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탓으로소외인은 승객의 혼잡으로 인하여 도착역인 천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승강구 하단에 서서 가다가 열차의 진동으로 승객들이 밀리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바, 위 사고는 피고가 열차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승차권을 초과발매하여 많은 승객을 탑승케 함으로 인하여소외인이 승객의 혼잡으로 도착역에서 하자하지 못하고 위험한 승강구에 서서 가다가 일어난 것이므로소외인의 열차승월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이 뚜렷하여 위 승월구간에도 운송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사고로 위 망인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철도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다만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어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운송계약이 계속된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인이 도착역인 천안역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위 역을 벗어나 승월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동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조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원고의 전거증은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여객취급일지), 을 제4호증의 2,3,5(각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품신), 4(현장약도), 을 제5호증의 1,2(각 진술조서), 을 제6호증(열차운전상황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탑승한 위 열차에는 정원을 약간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는 11월 중순으로 밤날씨가 비교적 쌀쌀하였기 때문에 열차의 승강구에 나와 있던 승객은 거의 있지 아니하여 승하차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소외인은 위 열차 내에서 만연히 있다가(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도착역인 천안역을 지나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김재진 이흥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