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168서울고등법원 2심1970-04-16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168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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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27일, 망인 소외 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 1부터 11까지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원고 2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착수금을 지급한 비용도 배상받으려 하였다. 쟁점은 이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2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착수금을 손해로 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다.
  •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려면, 법률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현행법상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 2는 법률 지식이 있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원고 2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 이에 착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2가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었기에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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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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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26·서울고등법원·1973-05-18·2심·원고 패소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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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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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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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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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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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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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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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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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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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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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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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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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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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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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09·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6·대구고등법원·197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114·대구고등법원·1975-07-02·2심·원고 패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45786·인천지방법원·2016-07-12·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24·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2001-02-28·1심·기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1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 대하여 금 241,576원 및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 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1/2씩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각 2/3씩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23,062원 원고 2에게 금 819,188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496,125원,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36,5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2에게 금 531,624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304,416원, 원고 3, 원고 4, 원고5에게 각 금 227,208원, 원고 11에게 금 188,604원, 원고 9, 원고10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중 망 소외 1의 기대 수입상실 손해액에 관한 본위적청구를 배척한 설시부분과,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중 소송위임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결 각 해당란에 적시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용하는 원판결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시된 부분을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들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서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2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 ○○○에게 동 소송을 위임하고 그 착수금조로 1969.6.27.에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2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동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소송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건 원고 2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신은행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소송물의 성질과 원고 2이 가지게 된다고 보여지는 법률지식을 대비하여 볼 때 본건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한 위임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자신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 2이 임의로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당연히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위임에 따르는 착수금의 배상청구가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상속재산 금 91,576원, 장례비 금 50,000원 및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41,576원, 원고 3에게 상속재산 금 30,525원과 위자료 금 150,000원을 합한 금 180,525원, 원고 6, 원고7, 원고8에게 각 상속재산 각 금 61,051원, 각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61,051원씩, 원고 4, 원고5에게 각 상속재산 금 30,525원씩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30,525원씩, 원고 11에게 상속재산 금 15,262원,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115,262원, 원고 9, 원고10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원고 1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일인 1968.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 전원에 대한 항소는 모두 실당하며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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