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6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4 선고검수완료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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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6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 설비 기준령,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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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17일 오후 5시경, 수원시 OO지역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22,900볼트)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고압전선은 한국전력(피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는 약 2.5미터였음.
  • 사고 지점은 주택가로, 안테나가 높게 설치되는 곳이었으나 고압전선 주변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음.
  • 한국전력 직원이 사고 전 안테나가 고압선 근처에 설치되어 위험하니 옮기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망인A가 안테나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함.
  • 망인A는 사고 당일 오전에 고압선 위험에 대해 들었으나, 철제로 된 안테나 끝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어머니(원고)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한국전력이 고압전선 설치 및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와 망인A의 과실이 함께 있었으나, 한국전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압전선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고, 안테나가 높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은 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사고 지점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가 전기 설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에 하자가 있었음.
  • 망인A도 고압선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안테나를 다룰 때 주의를 게을리해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과실이 크지만,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손해액 산정 시 망인A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함.
  •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A가 고압전선 근처에서 안테나를 옮기다 감전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전력은 고압전선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망인A의 과실도 커서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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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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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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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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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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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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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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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나1345·서울고등법원·1971-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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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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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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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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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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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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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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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압전선 소유 관리자의 시설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3.18.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2심 총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인용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41,727원 및 이에 대한 1976.3.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76.3.17. 17:00경 수원시 영화동(이하 생략) 소재소외 2의 집 지붕위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레비죤 안테나를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속을 통과하는 나선으로 된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3의 증언 중 일부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함)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지점인소외 2의 집 지붕위에는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나선으로 된 22,900볼트의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그 지붕위 굴뚝으로부터 위 전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2.5미터 정도되며,소외 2는 위 사고시로부터 약 20여일전에 그곳에 이사를 하여 높이가 6미터 정도되는 테레비죤 안테나를 그곳 지붕위의 굴뚝에 기대어서 설치한 사실, 사고 당일 피고 회사 사원이 그곳 고압전선을 순시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그집 가족들에게 위 안테나가 고압선 가까이 설치되어서 위험하니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종용한 사실,소외 1은 매부가 되는소외 2의 집에 갔다가 그 안테나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중 잘못하여 철제로 된 위 안테나의 끝이 위 고압선에 접촉되어서 감전 사망한 사실, 그곳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부근에는 아무런 위험표시나 경계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전선이 고압선인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소외 3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으며 전기 설비 기준령(상공부령)에서는 15,000볼트 이상 25,000볼트의 고압전선을 나선으로 설치할 경우 건조룰의 상방으로의 이격거리는 3미터로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지점은 주택가이고 테레비죤 안테나등이 높이 설치되는 지점이므로 그와 같은 곳에서 위 인정의 고압전선을 소유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좀더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전선이 고압선으로서 안테나 등이 가까이에 설치되면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여서 안테나를 설치하기전에 이들 사실을 미리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각 취하여야 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사건 사고도 이와 같은 피고의 시설하자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망인은 미혼으로서 원고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사고당일 오전중에 한전직원으로 부터 이사건 전선이 고압선이며 그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안테나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안테나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마땅이 철제로 된 위 안테나가 그 고압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라 할 것인데 불구하고 이를 태만이 하고 그대로 위 안테나를 섣불리 다룬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정도는 퍽 크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같은 제4호증(경력증명원)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임금지급 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45.10.23.생의 사고당시 30세 4개월 정도되는 건강한 남자로서 그와 같은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39년 남짓되는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은 자동차 운전수로서 근무하면서 사고시에 가까운 1976.2.에 있어서의 봉급액은 금 136,720원이고 동인의 생계비는 월금 20,00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이니였으면 사고시로부터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25년 7개월간(월미만은 버림) 적어도 위 봉급수준에 따른 매월 금 136,720원(금 136,700원으로 주장하나 뒤에 청구하는 숫자로 보아서 이는 136,720원의 표시상의 착오로 인정된다)에서 당시 세법상 명백한 갑근세 금 13,860원, 방위세 금 1,386원, 주민세 금 693원(1977년도 이후에 있어서는 세법상 위액수보다 적을 것이나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공제한 금 120,781원의 수입중에서 위 인정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 100,781원씩의 수익이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시 이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니 금 19,897,597원(100,781×197.43402원미만은 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같은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그 손해의 액수는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위 소외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에 비추어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를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6.3.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 판결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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