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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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6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 설비 기준령,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17일 오후 5시경, 수원시 OO지역의 한 주택 지붕 위에서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22,900볼트)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고압전선은 한국전력(피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는 약 2.5미터였음.
- 사고 지점은 주택가로, 안테나가 높게 설치되는 곳이었으나 고압전선 주변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음.
- 한국전력 직원이 사고 전 안테나가 고압선 근처에 설치되어 위험하니 옮기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망인A가 안테나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함.
- 망인A는 사고 당일 오전에 고압선 위험에 대해 들었으나, 철제로 된 안테나 끝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어머니(원고)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한국전력이 고압전선 설치 및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와 망인A의 과실이 함께 있었으나, 한국전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압전선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고, 안테나가 높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은 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사고 지점에 위험 표시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전선과 안테나 사이 거리가 전기 설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에 하자가 있었음.
- 망인A도 고압선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안테나를 다룰 때 주의를 게을리해 과실이 인정됨.
- 망인A의 과실이 크지만, 한국전력의 관리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손해액 산정 시 망인A의 과실 정도를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함.
-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A가 고압전선 근처에서 안테나를 옮기다 감전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전력은 고압전선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망인A의 과실도 커서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에 낙뢰 대비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아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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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압전선 소유 관리자의 시설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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