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가합7928 민사 사건(2011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3월경 OO지역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주택 마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1993년경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얻지 않은 채 그 토지 위에 154kV 송전선을 설치하고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8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을 거쳐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확정판결에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체집행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송전선의 특성상 대체집행이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자 2011년 6월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해 송전선 아래 공간을 사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고, 그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단 점유와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피고가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할 때 배상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생긴 임료 상당의 손해로 한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 송전선을 설치해 생기는 손해도 마찬가지로 송전선 아래 이용이 제한되는 공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는 토지 시가 하락액을 2,000만 원 넘게 평가했지만, 이는 선하지 공간의 이용 제한을 넘어서는 손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재산상 손해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확정판결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송전선을 점유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어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1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붙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토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나 사용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산상 손해는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지지만,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점유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4500·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패소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0가합7928 손해배상(기) 원 고**** ****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수 담당변호사 **** 피 고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1. 4. 판 결 선 고201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1. 11. 25.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등기일자등기원인대상 부동산 11991. 2. 1.1990. 7. 20. 매매**** _ 대 283㎡ 2〃〃같은 동 _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같은 동 _ 도로 31㎡ 41992. 3. 10.1992. 2. 28. 매매같은 동 _ 답 575㎡ 5〃〃같은 동 _ 답 69㎡ 61997. 12. 29.1997. 11. 20. 매매같은 동 _ 대 219㎡ 7〃〃같은 동 _ 지상 단층주택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9,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92. 3. 10. **** _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8〃〃같은 동 _ 전 423㎡ 9〃〃같은 동 _ 전 92㎡ 102002. 11. 7.2002. 10. 25. 매매같은 동 _ 대 53㎡ 나. 피고의 송전선 설치 피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의 두 점을 연결한 선 (가) 부분, 3, 4의 두 점을 연결한 선 (나)부분, 5, 6의 두 점을 연결한 선 (다)부분에 154kV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 사 건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이를 ‘선하지’라고 부른다)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 았다. 다. 원·피고의 송전선 철거 소송 등 (1) 원고는 2008. 3. 3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2418호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남용 항변 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26.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이 있고 경과장소 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7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0.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 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0. 1. 28.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2. 5.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기196호로 송전선 철거에 대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대체집행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송전선은 피고가 **** 일대에 - 4 - 설치한 송전선의 일부로서 피고의 송전 중단 또는 우회 선로의 설치 등 협력 없이 원 고가 위임하는 집행관 및 집행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전기공사 전문가들이 대체집행 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행위는 대체성이 없 어 민사집행법 제260조에서 정하는 피고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간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지 않아 위 결정 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사용재결 및 피고의 지상권 취득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 지 237㎡를 사용하기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10. 위 토지 237㎡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였는데, 사용부분을 ‘상공 23m부터 63m까 지’로, 사용기간을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사용 개시일을 ‘2011. 7. 10.’로, 손실보상금을 ‘20,000,430원’으로 정하였다. 위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토지 237㎡의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 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서, 위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토지의 가격에 곱한 금액이다. 원 고는 위 사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사용재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 제2115호로 위 사용재결 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금액을 19,120,420원, 공탁사 유를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0,000,430원을 원고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 하므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액 880,010원을 공제한 금원을 공탁한다’라고 하여 변제공탁 - 5 -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 피고의 철거의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송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0,969,76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20,969,760원, 위자 료로 79,030,242원, 합계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의 인정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 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 게 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며, 토지의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 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6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 치 하락액을 20,969,760원으로 평가한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 감 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하락액이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의 공중 부 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평가액이라고 보고, 영구사용료를 산정 하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평가지침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 정가격×보정률×선하지면적(구분지상건 설정면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보정률은 이 사건 송전선의 건설로 인하여 토지이용상의 제한 등이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율(업체이용저해율)과 추가보정률을 합산하여 정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하락 분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선하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통상 손해인 임료 상당액의 손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1. 6. 1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 237㎡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20,000,430원으로 정하여 사용재결하였 고, 위 사용재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 용료로서, 위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입체이 용저해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토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고, 피고가 2011. 7. 1.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 7 -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지상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7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3채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로는 위 주택들 사이의 마당 등으로 사용되었다. ② 피고는 1993년경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후 약 15년 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8. 3. 3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 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약 2년 동안의 재판을 거쳤고, 2010. 1. 28.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자 2011. 7. 1. 위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사용재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고 있으나 이를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토지의 중앙을 지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 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많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동 - 8 - 420 대 283㎡ 지상 주택에 거주해오다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본인과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 위 주택은 임 대가 되지 않아 계속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 이 이 사건 토지의 중앙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에 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확 정판결에 따른 철거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사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중공 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시점,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 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 - 9 - 고는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 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 지의 현황,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주 택이 임대가 되지 않아 이를 비워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 고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위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용 도, 피고의 무단 점유 기간이나 그 동안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5.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전현정 판사장현진 판사정왕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