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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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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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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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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