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178서울고등법원 2심1968-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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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178 민사 사건(1968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공작물규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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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4월, 피고 회사 직원 기창도가 서울 OO지역에 신축될 2층 건물 옥상 근처 고압선 이설 설계를 맡음.
  • 기창도는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 1.7미터로 막연히 설계함.
  • 실제 공사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거리는 50cm에 불과해 매우 가까운 상태가 됨.
  • 1967년 8월 24일 오전, 건물 옥상에서 미장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져 감전되어 떨어지고, 이를 아래에서 지켜보던 원고가 잇따라 감전되어 중상을 입음.
  • 원고는 감전으로 인해 척추 골절과 양다리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잃음.
  • 법원은 원고에게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설계자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건물 완성 후 고압선과 건물 사이 안전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설계해 사고 위험을 키웠음.
  • 고압선과 건물 사이 실제 거리가 50cm로 매우 좁아, 일반인이 접근하면 감전 위험이 컸음.
  • 원고가 작업 중 감전된 작업자를 내려다보려 고압선에 가까이 접근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인정됨.
  • 원고 부상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과정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도 고압선에 접근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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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주이전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67가11800 판결) 【주 문】 (1) 원고 ****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가 위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와 원고 고윤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고윤분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847,805원, 원고 고윤분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와 공성부분에 의하여 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진단서)의 기재, 원심증인 정옥훈, 동 이규철의 각 증언, 원심의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전주 및 전선을 설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동 회사의 사원인 소외 ****는 동사 서울지점 남부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외선가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67.4.27. ****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소외 ****으로부터 동 대지 북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압선의 전주를 다른곳으로 이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 전주(한남지 64좌5호) 이설공사를 설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외선가설의 설계업무를 취급하는 자로서는 그곳 고압선의 전압이 3,300볼트이었으므로 전기공작물규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장차 건물이 완성될 경우에 고압가설전선과 건조물과의 간격이 상방에 있어서는 2미터,측방 또는 하방에 있어서는 1,2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신축될 건물의 설계도나 기타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를 하여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는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당시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던 건축공사 현장을 답사하고 건축설계도를 확인하거나 또는 장래 완성될 위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는 조치등을 취함이 없이 만연히 위 ****의 설명만을 듣고, 이에 의하여 장래 완성될 건물의 위치를 대충 설정하고 그 예상위치와 이설될 전선과의 측방 간격을 1.7미터로 막연하게 설계하여 업자인 소외 협신전업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였던 과실로 인하여, 같은해 8월경 건물이 완성된 결과 신축된 건물과 고압선과의 측방 간격이 50센치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이격거리가 보유되어, 같은해 8월24일 오전 8시경 위 신축건물 2층 옥상에서 미장공사를 하던 소외 ****이 위에 말한 고압선을 건드려 감전, 밑으로 떨어지자 이를 내려다 보던 원고 ****이 잇달아 감전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므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제8흉추골 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및 이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동 원고는 양하지 완전마비를 초래하여 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회사는 본건 사고후 위에 말한 전주를 다시 이설하였음)을 1호증(통지서), 을 2호증(설계변경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기에 충분한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 사고는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위 ****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 난 것이니(건축주인 소외 ****의 과실도 있음은 별문제이다)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 ****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같은 갑 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1938.11.1.에 출생하여 사고 당시 28세 9월이었으며, 동인의 평균여명은 31.47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므로, 동인은 앞으로 60세까지는 생존하리라고 보아지는 바,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5호증(건설통보)의 기재에 위 증인 정옥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경에 건설노동인부의 하루 임금은 금 315원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간 300일을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위 여명의 범위내인 54세 9월에 이르기까지 26년간을 가동기간으로 볼 수 있음은 경험칙에서 보아 명백하고, 동인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연간 상실되는 수입은 금 94,500원(315×300)이 되고, 위의 가동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동액의 손해를 입게된 것인 바, 그 총수입 손해액을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로 산정하자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산정금 1,547,810원(94,500원×16.37895178)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압선은 보통의 성인이 위 건물 옥상에 서면 손으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과 겨우 60센치미터 간격으로 가설되어 있어서, 통상의 주의를 한다면 이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주의를 하여 감전사고로 인한 자기의 손해를 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함께 위 건물 옥상에서 일하던 소외 ****이 고압선을 만져 감전 추락하는 것을 내려다 보려고 무심코 고압선까지 접근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정을 알 수 있으니,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윤분은 원고 ****의 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의 위 인정의 상해를 입으므로 말미암아 그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처인 원고 고윤분도 막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임은 경험칙에서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등의 연령,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에게 금 100,000원, 원고 고윤분에게 금 3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금 600,000원, 원고 고윤분에게는 위자료로서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의 익일인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고 ****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에서 정당히 유지된 이외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취소하며, 동인의 위자료청구와 원고 고윤분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같은법 384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항소비용 포함)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6조,95조,89조,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양헌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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