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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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망인이 피고 소유 건물 1층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닿은 뒤 감전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 사고 원인은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이 손상되어 외함에 전압이 흐른 상태였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결과, 손상된 배선과 계량기함 외함이 연결되어 전압이 인가된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건물 소유주로서 계량기함과 내부 배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됨.
- 망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16%로 음주 상태였고, 감전 주의 문구를 무시하고 신체를 접촉한 과실도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한 사건에서, 계량기함 내부 배선 손상으로 인한 전압 인가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계량기함과 배선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 책임이 있으나, 망인의 과실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량기함과 내부 인입구 배선은 피고가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로 봄.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인입구 배선부터는 건물 소유주인 피고가 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
- 계량기함 위치와 상태, 사고 당시 전압 인가 사실, 피고가 감전 주의 문구를 부착한 점 등으로 피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됨.
- 망인이 감전 주의 문구를 무시하고 신체를 접촉한 점과 음주 상태, 사고 당시 더운 날씨 등으로 망인의 과실도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의 내부 배선 손상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법원은 피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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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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