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7461전주지방법원 2심2002-03-22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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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족들의 가족인 피해자가 골프장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골프 경기를 시작했다.
  • 10번 홀부터 이슬비가 내리고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12번 홀에서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고 천둥소리가 가까워졌다.
  • 13번 홀 중간 부분에서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릴 정도로 날씨가 나빠졌다.
  • 일행은 13번 홀 경기를 마친 후 15번 홀 근처 그늘집으로 가서 쉬기로 하고 14번 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피해자가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약 1m 정도 떨어져 지나가던 순간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했고,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유족들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골프장에 피뢰침이나 대피소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운영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골프장의 시설 기준상 낙뢰 방지 의무 규정이 없고 이 지역의 낙뢰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뢰침으로도 직격뢰만 막을 수 있어 사실상 완벽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이 지역의 연평균 뇌우 일수는 약 12일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낙뢰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행 법규상 골프장 시설기준에 낙뢰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일반적으로 피뢰침의 보호범위 각도는 60도로서 직격뢰만 피할 수 있고, 피뢰침이 설치된 일정 시설물만 보호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 총 면적 848,000㎡에 달하는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고려해 피뢰침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운동 경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 체육시설업자가 낙뢰 위험이 상당히 예상될 때 이용자에게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에서 낙뢰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 하자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낙뢰는 자연재해로서 법규상 방지 의무가 없고 피뢰침으로도 완벽한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이 판결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서 시설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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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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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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