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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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누고, 낙찰 예정사를 미리 정하며,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조합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제한함.
- 1998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기본 배분 비율과 실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일부러 입찰을 유찰시키기도 함.
-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98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194억 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제조사들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담합 사실과 손해액 산정 및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담합 사실과 손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를 미리 선정하는 등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했다.
-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일부러 입찰을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등 담합 실행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전선 산업의 시장 구조와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담합의 영향력이 컸다.
- 손해액은 전후 비교법과 가상 경쟁 낙찰률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되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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